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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8.28 2015고단558 (1)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8. 28. 선고한 판결 이유 중 ‘법령의 적용’의 ‘1....

이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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