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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3074 (1)
사기
주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3. 1. 9. 선고한 판결에 표시된 배상신청인 성명을 ‘A’에서...

이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14. 판 사 김 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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