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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8 2014나2039525 (1)
배당이의
주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2015. 8. 18. 선고한 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피고, 항소인

9. J 아래에...

이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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