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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05 2014노1284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4. 12. 18. 선고한 판결 이유 중 ‘법령의 적용’란에 기재된 "1....

이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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