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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9.06 2018고단46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 여, 47세) 의 이웃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5. 17:37 경 당 진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앞에 이르러 문을 두드렸는데 인기척이 있음에도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9cm )를 손에 들고 문을 두드리고, " 시 발년 더러운 년, 죽여 버리겠다, 문 열어 "라고 욕설을 하며 과도를 문 옆의 벽에 꽂아 두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이미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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