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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4.14 2015고단1984
특수존속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81 세, 여) 의 큰 아들로서 피해자 B의 집에 피해자 B와 단둘이 살면서 사망한 부친의 유산 배분 문제로 평소에 피해자 B에게 불만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25. 02:30 경 안양시 동안구 C, 802동 506호에 술을 마시고 들어와 피해자 B에게 남동생인 D 명의로 된 위 아파트를 자신에게 이전해 달라고 말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B가 안방 문을 잠그고 자면서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작은 방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함 물 건인 과도( 칼날 길이 약 10cm )를 가져와 안방 문틈 사이로 넣고 문을 젖히며 “ 문 열어, 썅, 안 열면 죽여 버린다.

너 같은 건밖에 나가 뒈져 버려야 돼. ”라고 위협하고, 다시 거실 서랍 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져와 안방 문고리 부분을 수회 내리치며 위와 같이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 B를 협박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불상의 안방 문, 문고리 등을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증거기록 16 쪽)

1. 수사보고

1. 발생장소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조 제 283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존속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특수 존속 협박죄 [ 권고 형의 범위]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가중영역 (8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존속인 피해자

나. 특수 재물 손괴죄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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