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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2 2017고합425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도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7. 6. 21. 23:49 경 수원시 장안구 D에서,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전체 길이 약 33cm, 도끼날 길이 15cm, 증 제 1호) 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E 모닝 승용차의 유리창, 사이드 미러 등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1,900,369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위 가항 기재 D 101호에서, 술에 취해 초인종을 눌렀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위험한 물건 인 위 가항 기재 손도끼로 피해자 F 소유인 위 101호의 출입문을 수회 내리찍어 수리비 507,1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다.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위 가항 기재 D 202호에서,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 인 위 가항 기재 손도끼로 피해자 G 소유인 위 202호의 출입문을 내리찍어 수리비 314,6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살인 미수,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6. 22. 00:05 경 피해자 H(51 세) 이 거주하는 위 제 1 항의 D 203호에서, 평소 이웃에 사는 피해 자가 피고인을 상대해 주지 않았던 것에 앙심을 품고, 위 203호의 현관문을 두드린 다음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자 위 제 1 항의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왼팔을 내리찍고, 이에 피해자가 집안에 설치된 중간 문을 닫고 집 안쪽으로 피신하자 위 손도끼로 중간 문을 부수고 들어가 피해자를 계속 위 손도끼로 내리쳐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손도끼로 중간 문의 유리창을 부수고 있는 동안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상, 머리와 팔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람을 살해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위험한 물건 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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