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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194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4. 15. 21:4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들이 손님 응대를 친절하게 하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에게 “ 씨 팔 년, 왜 이렇게 불친절해 ”라고 욕설하고 고함을 치며, 피해자들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을 거는 행동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이 그 곳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 분간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4. 15. 22:29 경 위 제 1 항 기재 E 식당 앞에서 위 피해자들이 사과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다시 찾아올까 봐 피해자들이 잠근 가게 문을 두드리며 “ 열어 보라고, 그렇게 해봐 라 씨 발년 들아, 아, 진짜 개 같은 년 이구만, 문 열어 보라고 이 씨발 년 아 ”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들이 가게 유리창 밖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자 가방 안에 소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길이 9.5cm, 총 길이 19cm )를 꺼 내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 칼도 찍어 봐 ”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추송서 (112 신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 방해를 한 후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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