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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2 2015고단302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9. 23:17 경 서울 광진구 C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웃집인 4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27 세) 및 피해자 E(24 세) 이 소음을 유발한 피고인에게 항의하기 위해 벽을 2번 내려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0.5cm, 칼날 길이: 21cm) 을 들고 위 402호를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 씨 발 새끼들 아 문 열어 봐. "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들이 문을 열어 주자 피해자들을 향하여 위 식칼로 삿대질을 하면서 " 나는 너희처럼 살지 않는다, 너는 앞으로 그러지 마라 "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2회 벌금형과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뒤늦게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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