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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17 2016고단29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 아파트 101동 2006호에 거주하면서 층 간 소음 때문에 평소 윗집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6. 1. 24. 22:20 경 윗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자 이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 칼날 길이 20.5cm, 총 길이 33cm) 과 현관에 있던

안 마용 나무 막대기( 총 길이 60cm )를 들고 피해자 D(41 세) 이 살고 있는 윗층 2105호로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 빨리 문 열어라!

나와라!

왜 이리 시끄럽냐,

문 열어! ”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자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 늦었으니 애들 좀 조용히 시키지, 왜 이리 시끄럽냐

” 고 말하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증제 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우발적이 긴 하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 등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외에 폭력 전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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