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6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 06:25경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양정힐스테이트 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제1차로를 현대자동차 정문 쪽에서 현대자동차 출고정문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다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2차로 도로의 제2차로를 현대자동차 출고정문 쪽에서 현대자동차 정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124시시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