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4.18 2014고정4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9.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4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구 울산공설화장장 입구 교차로를 울산과학대 쪽에서 문재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제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섬 연석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넘어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던 피해자 C(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협조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