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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6 2015고정124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1. 11:21경 B 포터Ⅱ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제1차로를 봉곡중 삼거리 쪽에서 봉곡시장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면서 졸면서 운전한 나머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차선규제블럭을 위 탑차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바람에 위 차선규제블럭 위에 있던 차선규제봉이 우측으로 튕겨져 나가 위 D 앞에 진열되어 있던 오토바이에 맞게 하여, 피해자 창원시가 관리하는 차선규제블럭을 수리비 690,206원, 피해자 E의 오토바이 2대를 수리비 780,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으면서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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