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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6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0. 19:00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동천체육관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제4차로를 반구사거리 쪽에서 메가마트 쪽으로 진행하다

유턴하기 위해 제1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하기 전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제1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제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1,000시시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4,150,420원(이중 9,990,000원은 보험회사에서 지급함)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C)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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