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00:09경 B K5 택시를 운전하여 김해시 능동로 43에 있는 장유2동주민센터 앞 사거리 교차로를 능동삼거리 쪽에서 코아상가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제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황색 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매시 60km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29km를 초과하여 질주하면서 위 교차로 내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롯데마트 쪽에서 삼문고등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제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45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택시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두 번째 갈비뼈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C, 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