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6. 00:28경 세종 B에 있는 C매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세종 D 부근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 연기면 봉암리 1번 국도상 편도 2차로 중 제2차로를 대전 쪽에서 조치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제1차로로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하였고, 이에 제1차로에서 F K5 택시차량을 운행하던 피해자 G(47세)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화가 나 위 택시차량에 보복 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제2차로로 다시 차선변경하여 진행하다가, 세종 연기면 연기리 연기사거리 교차로 부근에 이르러 제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위 택시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후 전방에 장애물이 없음에도 급제동하고, 피해자 G가 위 투싼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제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자 재차 위 택시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가 다시 제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세종 H 부근에 이르러 제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위 택시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후 약 3초 만에 급정거하여 위 택시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투싼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택시차량 승객인 피해자 I(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 피해자 J(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 피해자 K(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