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집행유예
광주고등법원 2009.6.4.선고 2008노299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나.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다.허위공문서작성·라.허위작성공문서행사·마.업무상배임
사건

2008노299 가. 특정 ♠▲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배임 )

나.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다. 허위공문서작성

라.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마. 업무상배임

피고인

1. 가. 나. 다. 라. 이○○ ( xxxxxx - xxxxxxx ), 공무원

주거 광주 서구 00동 00아파트 동호

등록기준지 나▶▲ 00동

2. 나. 마. 김□■ ( xxxxxx - xxxxxxx ), 공무원

주거 나▶▲ 00동 ㅡ 대방노블랜드 동 호

등록기준지 광주 광산구 00동 _ _

3. 가. 나. 다. 라. 안○ & ( xxxxxx - xXXXXXx ), 공무원

주거 광주 남구 주월동 0000아파트 동 호

등록기준지 나▶ ▲ 000 학교리 282

4. 가. 나. 다. 라. 한 ♤ ( xxxxxx - xxxxxxx ), 공무원

주거 나▶▲ 00동 - - -

등록기준지 나▶▲ 00면 00리

5. 가. 나. 다. 라. 류♤☆ ( xxxxxx - xxxxxxx ), 무직

주거 나▶▲ 00동 - 00아파트 _ 동 _ _ _ 호

등록기준지 나▶▲ 00면 00리

항소인

검사

검사

박석재

변호인

법무법인 로컴, 담당변호사 이근우 ( 피고인 이○○, 안○, 한

을 위하여 )

변호사 정찬원 ( 피고인 김□■, 류♤☆을 위하여 )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8. 8. 28. 선고 2007고합173 판결

판결선고

2009. 6. 4 .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이○○, 안이, 한 쇼, 류♤☆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

피고인 이○○, 한♤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안○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류♤☆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씩을 피고인 이○○, 안○에 대한 위 각 형에, 40일씩을 피고인 한 ♤, 류♤☆에 대한 위 각 형에 각 산입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 한♤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안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류♤☆에 대하여는 4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원심판결 중 피고인 김□■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2004. 5. 17. 자 업무상배임 및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분 피고인 이○○은 2004. 3. 2. 부터 현재까지 나▶▲ 배♥▦과 농촌지도사, 피고인김□■은 2004. 1. 3. 부터 2005. 3. 11. 까지 나▶▲ 배♥▦과 특용작물팀△으로 근무하면서, 2003. 12. 경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총 사업비 24억 8, 400만 원 규모 [ 국고보조금 7억 4, 520만 원 ( 30 % ), 지방비 지원금 4억 9, 680만 원 ( 20 % ), 자부담금 12억 4, 200만 원 ( 50 % ) ] 의 ' 2004 화훼생산 ( 수출 ) 단지 조성사업 ' ( 이하 ' 이 사건 사업 ' 이라 한다 ) 에 관한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 지원금 지급업무에 종사하던 자들로서, 공모하여, 농림부에서 이 사건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나▶▲에 내려 준 ' 농림사업 시행지침서 ' 및 ' 농림사업 실시규정 ' 에 의하면, ① 사업신청 당시 000가 자부담금 12억 4, 200만 원 상당을 부담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② 자부담금 부담 능력과는 별도로 화훼단지 조성사업 부지를 이미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③ 관련 법률에 의하여 ①◎ 설치에 문제가 되는 지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④ 000가 법인인 경우 총 출자금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⑤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총 출자액의 50 % 이상을 생산요소인 현물 ( 농지, ①◎ 등 ) 로 출자하여야 하고, ⑥ 출자금을 포함한 자기자본금을 사업비의 자부담금 ( 12억 4, 200만 원 )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⑦ 조합원이 5가구 이상으로서 당해 법인 구성원 중 부적격자가 없어야 하고 특정인의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고, ⑧ 법인 설립 후 1년 이상의 운영실적이 있어야만 이 사건 사업의 ♡♡로 선정하여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 & & & & 조합법인 ( 대표자 서, 이하 ' 이 사건 법인 ' 이라 한다 ) 이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로 선정한 후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04. 5. 17. 나▶▲ 00동 에 있는 나▲청 배♥▦과 사무실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① 서♥은 1995년 ♣♣영★▲▲법인을 설립하여 2억 8, 000만 원 상당의 ①⑥ 원예보조금을 교부받아 약 9, 000평의 ♡◎ 하우스를 설치하였고, 2001년에는 ①원예농가 폐타이어 소각열 이용♡◎ 설치♡♡로 선정되어 4억 7, 50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여 그 과정에서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약 5억 4, 800만 원 중 약 3억 9, 000만 원 상당을 연체하여 2002. 7. 1.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관계로 자부담금 12억 4, 200만 원을 부담할 능력이 전혀 없었고, 이 사건 법인의 다른 구성원들 또한 서▷♥의 처, 매형, 처조카 등으로 자부담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② 서♥은 대부분의 사업부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들과 매매계약만을 체결하였을 뿐 소유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을 취득한 상태가 아니었고, ③ 화훼단지를 조성하려는 지역은 폐기물관리법상의 지정폐기물로서 중금속 오염물질에 해당하는 광석찌꺼기 ( 이하 위 광석찌꺼기를 ' 광미 ' 라 한다 ) 적치장과 그 인근 농경지 및 농수로여서 서♥ 이 광미 적치장에 적치되어 있던 광미를 불법으로 농경지에 매립하여 사업부지를 조성한 것이며, ④ 이 사건 법인의 출자금은 5, 000만 원에 불과하고, ⑤ 위 5, 000만 원은 전액 현금 출자한 것이지 현물출자 부분은 전혀 없으며, ⑥ 이 사건 법인의 자기자본금은 5, 000만 원으로서 000가 확보하여야 할 자부담금 12억 4, 200만 원에 현저히 미달하고, ⑦ 조합원 5명 중 4명이 서♥ 및 그 친인척으로서 조합원이 5가구로 구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법인은 서♥의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한 것이며, ⑧ 이 사건 법인의 설립일은 2004. 4. 14. 로서 설립 직후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 지원금 교부를 신청하는 등 이 사건 법인이 ' 농림사업 시행지침서 ' 및 ' 농림사업 실시규정 ' 에 규정된 ♡♡ 자격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고, 사실은 자부담금을 전혀 지출하지 않았음에도 자부담금을 지출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을 한 사실을 잘 알면서, 이 사건 법인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미리 받아 놓았던 국고보조금 184, 691, 610원 및 피해자 나▶▲ 소유의 지방비 지원금 123, 127, 740원을 지급함으로써 ( 이하 2004. 5. 17. 지급된 보조금을 ' 이 사건 1차 보조금 ' 이라 한다 ), 이 사건 법인으로 하여금 합계 307, 819, 3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대한민국에 184, 691, 610원 , 피해자 나▶▲에 123, 127, 74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이 사건 법인이 허위신 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국고보조금 184, 691, 610원을 교부하였다 .

나.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부분 피고인 이○○은 2004. 3. 2. 부터 현재까지 나▶▲ 배♥▦과 농촌지도사, 피고인안○은 2005. 3. 12. 부터 현재까지 나▶▲ 배♥▦과 특용작물팀△, 피고인 한♤은 2005. 3. 3. 부터 2006. 7. 13. 까지 나 ▶▲ 배♥▦과, 피고인 류♤☆은 2005. 3. 3. 부터 2006. 7. 13. 까지 나▶ ▲ 농0000 소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 지원금 지급업무에 각 종사하는 자들로서, 공모하여, 2006. 2 .

28. 까지 이 사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면 위 사업이 취소되어 더는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 지원금을 교부하지 못하고 앞서 지급한 이 사건 1차 보조금을 회수하여야 할 것이 예상되자, 이 사건 법인에 국고보조금 및 나▶▲ 지원금 923, 458, 050원을 지급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2006. 2. 28. 나▶▲ 00동 에 있는 나▶ ▲청 배♥▦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함께 출장하여 이 사건 법인이 나▶▲ 00면 00리 _ 일대에 조성중인 이 사건 사업의 공사가 완공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이○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 2006. 2 27. 화훼생산 수출단지 조성사업 현지출장 결과 12, 011평의 하우스가 설계대로 견고하게 설치되었다 ' 는 취지로 공문서인 출장결과보고서 1부를 작성하고, 피고인 안○, 한 ♤, 류♤☆은 위 출장결과보고서에 순차 결재 함으로써 공문서인 위 출장결과보고서 1부를 허위작성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허위작성된 출장결과보고서를 ' 2004 화훼생산수출단지 조성사업 완료에 따른 보조금 지급 ' 공문에 첨부하여 부시장 박♣♣, 시장 ★○○의 결재를 받은 후 위 나▶ ▲청 배♥과 사무실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

다. 2006. 2. 28. 자 업무상배임 및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분 피고인 이○○은 2004. 3. 2. 부터 현재까지 나▶▲ 배♥▦과 농촌지도사, 피고인안○은 2005. 3. 12. 부터 현재까지 나▶▲ 배♥▦과 특용작물팀△, 피고인 한♤은 2005. 3. 3. 부터 2006. 7. 13. 까지 나▶▲ 배♥▦과, 피고인 류♤☆은 2005. 3. 3. 부터 2006. 7. 13. 까지 나▶▲ 농○○○○ 소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 지원금 지급업무에 각 종사하는 자들로서, 공모하여, 이 사건 법인이 농림부에서 이 사건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나▶▲에 내려 준 ' 농림사업 시행지침서 ' 및 ' 농림사업 실시규정 ' 에 따른 위 가. 항 기재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06. 2. 28. 까지 이 사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면 위 사업이 취소되어 더는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 지원금을 교부하지 못하고 앞서 지급한 이 사건 1차 보조금을 회수하여야 할 것이 예상되자 , 2006. 2. 28. 경 나▶▲ 00동 _ _ _ 에 있는 나▶▲청 배♥▦과 사무실에서 그 임무에 위 배하여, ① 나▶▲ 의회에서 ♡♡ 자격 등을 문제 삼아 이 사건 사업이 중단되었고 , ② 나▶▲의 자체감사를 통하여 ♡♡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 ③ 화훼단지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 자격에 문제가 있어 그 문제점이 보완되지 않을 경우 기존에 지급한 보조금 회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 나▶▲장에게 보고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④ 2006. 2. 28. 당시 서 > ♥과 ★○○ 나▶ ▲장은 이 사건 1차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나주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던 관계로, 이 사건 법인이 ' 농림사업 시행지침서 ' 및 ' 농림사업 실시 규정 ' 에 규정된 ♡♡ 자격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고, 사실은 자부담금을 전혀 지출하지 않았음에도 자부담금을 지출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 및 무통장입금 확인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 사건 법인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미리 받아 놓았던 국고보조금 554, 074, 830원 및 피해자 나▶▲ 소유의 지방비 지원금 369, 383, 220원을 지급함으로써 ( 이하 2006. 2. 28. 지급된 보조금을 ' 이 사건 2차 보조금 ' 이라 한다 ), 이 사건 법인으로 하여금 합계 923, 458, 0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대한민국에 554, 074, 830원, 피해자 나▶▲에 369, 383, 22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이 사건 법인이 허위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국고보조금 554, 074, 830원을 교부하였다 .

2. 원심의 판단

가. 업무상배임 및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분 ( 1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법인으로 하여금 이익을 취하게 하고, 대한민국과 나▶▲에 손해를 끼친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임무에 위배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였고, 이 사건 법인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을 교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들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역시 고려하여야 한다 . ( 2 ) 피고인 이○○은 1998년경부터 농촌지도사로 근무한 자로 농촌지도사는 농민들에게 기술을 지도하거나 현장지도를 하는 것이 고유 업무여서 일반적인 행정업무는 담당하지 않는 것이 보통인데, 2004. 3. 2. 부터 이 사건 사업에 실무자로서 관여하게 되어 행정업무에 미숙하였고,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에 관여하기 전에 이미 동정심의회 원예유통분과위원회에서 이 사건 사업의 ◈♡♡를 서로 확정한 상태였으며, 광미로 불법매립하여 사업부지를 조성하였다는 언론의 지적이 있었던 2004. 6. 경이전에는 이 사건 사업부지가 광해방지사업 대상지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부동산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고 계약금이 지급된 상태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부지확보가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피고인 이○○은 2004. 5. 10. 서 이 기성금 지급 신청을 하자 같은 달 12. 현지를 방문하여 기성율 약 50 % 인 사실을 확인하고 보조금을 교부하자는 취지의 기안을 하게 되었고, 1차 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박♠ 등이 세금계산서, 입금표 등을 제출하자 ♡♡의 자부담부분이 모두 집행된 것으로 판단하고 1차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이○○은 2차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서도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 이유로 나▶▲의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진 상태에서 ◈♡♡의 자부담 집행 내역과 관련하여 시공업체로부터 무통장입금 확인서 등을 제출받고 2차 보조금을 교부하였 ( 3 ) 피고인 김□■은 2004. 1. 3. 부터 나▶▲ 배♥▦과 특용작물팀△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보조금 지급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서▷♥에게 1차 보조금을 교부하기 전매매계약서, 일부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및 약 7, 000여만 원의 계약금이 지급된 자료를 확인한 상태여서 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토지 소유자나 토지 관련자들이 이 사건 사업추진이나 부지와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된 2004. 7. 경까지는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 김□■은 세금계산서, 영수증을 교부받아 자부담금 집행내역을 확인하였고, 서♥ 이 자부담금을 지출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제출한 위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이 허위라는 사실과 이 사건 법인이 자격이 없다는 사실은 의회나 언론 등에서 문제가 제기된 2004. 7. 경 처음 알게 되었으며, 서♥이 법인의 경우 수출시 세제혜택을 받게 되고 농림부 보조사업 대상자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다며 ◈♡♡를 나▣◆◆ 생산자연합회에서 이 사건 법인으로 변경하자, 법률지식 이 부족하여 000가 서♥임에는 변동이 없다고 막연히 생각하고 농립사업시행지침에 규정된 요건을 검토하지 아니한 채 2004. 5. 17.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 ( 4 ) 피고인 안, 한 ♤, 류♤☆은 이 사건 1차 보조금이 교부되었다가 문제가 제기되어 사업이 일시 중지된 이후인 2005. 3. 경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전라남도지사가 2005. 5. 9. 나▶▲에 광해방지 용역결과에 의해 사업추진 조직과 협의하여 이 사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 금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의 ' 화훼수출전문단지 조성사업 마무리 촉구 ' 라는 공문을 하달하였고, 나▶▲장은 2005. 7. 18. 나▶▲ 의회 본회의에 출석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이 공익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2005. 6. 28. 경부터 같은 해 7. 6. 경 사이에 실시된 감사원 감사 결과 이 사건 사업 취소나 보조금 회수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처분 지시사항에 의하면 복토사업을 생략하고 하우스 내 신규①⑥에 대해서는 ◈♡♡ 부담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하였을 뿐이며, 나▶▲ 의회도 2005. 12. 22. 본회의에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발의안을 부결시켰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나▶▲는 이 사건 사업을 무산시키는 것보다는 그대로 진행시키는 것이 공익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라는 정책적 판단으로 이 사건 사업을 재개하였고, 피고인 안○, 한 ♤, 류♤☆은 2차 보조금 교부 당시 ♡♡의 자부담 집행 내역과 관련하여 시공업체로 입금한 무통장입금확인서 4억 7천 5백여만 원과 농협의 공급확인서를 제출받았으며, 사업부지확보와 관련해서는 피고인 류♤☆이 피고인 이○○ 등을 대동하고 토지소유자인 손▦ ), 박★로부터 임대차계약서에 위 소유자들의 도장을 직접 받은 뒤 , 이 사건 법인에 대한 ◈♡♡ 요건이 보완되었다고 생각하고 2차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 ( 5 ) 위 ( 2 ) 내지 ( 4 ) 항에서 인정한 사정들에, 서♥에 대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을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나▶▲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가 확정된 사실을 더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법인이 ♡♡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고 허위의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할지라도, 피고인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법인에 보조금을 교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국가나 나▶▲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행정적인 책임이나 다른 법령상의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이다 .

나.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부분 ( 1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이○○, 안○ , 한 ♤, 류♤☆이 2006. 2. 27. 이 사건 사업 현장을 방문할 당시, 하우스의 면적은 원래 설계보다 약 870평이 부족한 상태였고, 보일러, 양액재배♡, 이산화탄소발생기 등 일부 부대♡◎ 및 관정, 전기♡◎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원래 설계에 의하면 근권 난방용 베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MS320 베드와 양면 베드로 변경되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

( 2 )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이○○은 아직 작물이 입식 되지 아니하고 하우스의 형태를 지닌 하우스가 폭설에도 파손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한 후 ' 출장자 의견 ' 에 ' 농림사업으로 추진된 2004 화훼생산수출단지 조성사업 추진 중 지난 연말에 내린 폭설에 작물 입식이 안된 상황 ( 무가온 ) 에서도 으로 설치 ( 12, 011평 ) 된 하우스가 아무 피해 없이 설계대로 견고하게 설치되었음을 입증하였다고 생각하 며. .. ' 라고 기재하였고, 원래의 설계보다 면적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책임감리원인 최♠도 면적의 부족을 발견하지 못해 피고인 이○○, 안, 한 ♤, 류♤☆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위 피고인들이 위 출장결과보고서 작성과 결재 당시 면적이 부족한 점을 알 수 없었던 사실 역시 인정된다 . ( 3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부대♡◎이 완전하게 설치되지 않았고, 출장결 과보고서의 ' 출장결과 ' 에 ' 면적, 양액재배♡, 종합컨트롤장치, 보일러 ①0, CO₂기 등이 나열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이○○, 안○, 한 ♤, 류♤☆에게 허위공문 서작성죄나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이다 .

3.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가. 업무상배임 및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분 ( 1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조금을 지급할 무렵 이 사건 법인이 농림부에서 이 사건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나▶▲에 내려 준 ' 농림사업 시행지침서 ' 및 ' 농림사업 실시규정 '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정만 인정되면 업무상 배임죄 등에 관한 확정적 고의를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들이 관련 규정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보조금 지급 업무를 직접 담당한 자들로서, 행정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적거나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단순한 행정적 착오를 넘어, 이 사건 법인이 보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었음에도, 이에 관하여 수회에 걸쳐 개별적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관련 지침 등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방식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였는바, 이는 피고인들이 업무상배임죄 등을 저지른다는 고의를 가졌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게 하는 사정들이다. 또한, 가사 피고인들이 행정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적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의 범의를 인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없고, 이미 확정된 관련 사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가 증거에 의해 사실인정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로서, 서 > ♥이 피고인들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사정이 아니다 . ( 2 ) 또한, 원심은 피고인 이소, 김□■이 이 사건 1차 보조금을 지급할 당시 업무상배임죄 등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시하였으나,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이○, 김□■이 확정적 내지 미필적 고의를 가진 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들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들에도 배치되는 것이다 .

( 가 ) 피고인 이소, 김□■은 함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1차 보조금이 지급될 당시까지의 사실관계만을 보더라도, ① 서▷♥ 이 농협에게 보조금 중 자재대금 약 4억 9, 68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의 수령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보조금지불위임장을 작성하여 피고인 김□■으로부터 확인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 서♥은 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었음이 명백하고, ② 서▷ 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던 사업부지는 전라남도에 이미 광해방지사업 예산을 편성하도록 요청하였던 지역에 속한 토지로서 그 인근에서 재배되어 카드뮴에 오염된 벼를 폐기한 바 있고, 나▶▲ 에서 2003. 12. 경 폐금속광산 ( & ○ 광산 ) 오염방지대책 공문까지 작성하여 그 대책을 마련한 바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을 이유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한 토지라는 점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 나 ) 그런데 피고인들의 상관인 ★○○ 나▶▲장과 보조금 지급 대상자인 서▷♥ 이 특수한 관계에 있었고, 이로 인하여 ◈♡♡선정 과정에서 정상적인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이○○이 나▣◆◆생산자연합회가 ①①로 지정된 후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지만, 업무를 담당한 직후 관련 규정을 검토하였을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을 범의를 인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 이○○, 김□■이 이 사건 1차 보조금 지급 당시 제출된 세금계산서만을 대조해 보더라도 그 제출된 자료들이 허위임을 즉시 알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1차 보조금 지급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업무상배임죄 등의 범의가 있었음이 명백하다 . ( 3 ) 원심은 피고인 이○○, 안, 한 ♤, 류♤☆이 이 사건 2차 보조금을 지급할 당시 업무상배임죄 등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시하였으나, 이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이○○, 안○, 한 쇼, 류♤☆이 확정적 내지 미필적 고의를 가진 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들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들에도 배치되는 것이다 .

( 가 ) 피고인 이○○, 안, 한, 류♤☆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시기와 무관하게 2004. 6. 내지 2004. 8. 경 이 사건 법인이 보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위 피고인들이 그 후 위 법인이 미비한 요건을 보완하였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없다면, 업무상배임죄 등이 인정된다 . ( 나 ) 그런데 이 사건 법인은 농림사업지원 대상자에게 요구되는 요건을 절대로 갖출 수 없었고, 자부담금을 확보하였는지 역시 간단한 확인절차만 거치면 알 수 있었는데, 피고인 이○○, 안○ &, 한 ♤, 류♤☆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한 바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은 전라남도지사의 사업 독촉, 감사원의 감사결과, 나▶▲ 의회의 및 영산강환경유역청의 조치 내용 등과 무관하게 이 사건 법인이 미비한 자격을 보완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확정적 내지 미필적으로 알고 있었음이 명백하다 .

다 ) 또한, 피고인 이○○, 안, 한 ♤, 류♤☆은 이 사건 2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 나▶▲장의 결단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결단 자체가 나▶▲에서 진행하던 광해방지사업의 온전한 진행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사건 사업 역시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도록 한 것이어서 , 공익에 부합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합목적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이 업무상배임죄 등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하였다는 결론에 이를 수도 없다 . ( 4 )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업무상배임 등의 범행을 저질렀음이 명백함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

나.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부분 ( 1 ) 피고인 이○○이 2006. 2. 28. 작성한 출장결과 보고서는 단순히 출장 결과를 상급자에게 보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2차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현장 검사 결과를 기재한 것으로 보조금 지급을 위한 절차적 요건에 해당하는데, 피고인 이○○, 안○, 한▷ ♤, 류♤☆은 이 사건 법인에 2차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현황을 왜곡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사하였음이 명백하다 . ( 2 )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이○○, 안○, 한 ♤, 류♤☆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를 지나치게 가볍게 보고,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

4. 당심이 인정하는 사실관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어 이 사건 법인에 보조금이 지급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

가.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경위 ( 1 ) 서▷♥은 1995년경 영 ★▲▲법인을 설립하여 2억 8, 000만 원 상당의 ♡◎ 원예보조금을 교부받아 약 9, 000평의 ① 하우스를 설치하였고, 2001년에는 ①⑥원예 농가 폐타이어 소각열 이용♡◎ 설치♡♡로 선정되어 4억 7, 50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고, 그 과정에서 농협에 대한 대출금 3억 9, 000만 원 상당을 연체하여 2002. 7. 1.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다 . ( 2 ) 서▷♥은 2002년 말경 농림부의 농림사업지침서 등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받아 화훼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2003. 4. 24. 농림부에 나▶▲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영양액을 사용하는 수경재배 방식 ( 이하 이와 같은 재배 방식을 ' 양액재배 ' 라 한다 ) 으로 화훼를 기르고, 이에 사용되는 농업용수를 미나리 재배에 재사용하는 총 사업비 46억 6, 000만 원 규모의 ' 친환경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장미수출단지 조성 시범사업 계획 ' 을 제출하였다 .

( 3 ) 서▷♥은 위 ( 2 ) 항 기재 시범사업이 농림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과 성격을 달리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2003. 6. 27. 농림부에 나▶▲ 00면 00리에 있는 장미생산단지 인근 15, 000평에 수출용 장미를 양액재배하는 ①0 하우스를 조성하는 총 사업비 26억 4, 000만 원 규모의 ' 장미수출단지 조성사업 계획 ' 을 제출하였다 ( 4 ) 서♥은 2003. 10. 경 농림부 양○ 서기관으로부터 ( 3 ) 항 기재 사업계획에 대한 보조금 예산이 편성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로 확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자신이 선정될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한 후 사업부지를 확보하기로 마음먹었는데, ( 3 ) 항기재 토지를 매수하려다가 그 대금을 두고 소유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자 사업대상지를 나▶▲ 00면 00리 _ 외 18필지 합계 약 19, 700평 ( 이하 ' 이 사건 사업부지 ' 라 한다 ) 으로 바꾸었고, 2003. 12. 4. 경부터 일부 토지의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모두 지급하지는 아니한 상태에서 인근에 적치되어 있던 광미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를 평탄화하기 시작하였고, 2004. 1. 초경까지 사업부지 일대의 일부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사업부지 내에 있는 농수로 2, 885m²를 임의로 매립하는 등의 잘못을 저지르면서 평탄화작업을 마쳤다 . ( 5 ) 서▷♥은 이 사건 사업에 소요되는 자재의 가격이 상승하기 전에 이를 확보하기로 마음먹고, 2003. 12. 경 & 농협으로부터 합계 약 4억 9, 680만 원 상당의 ▦소하 우스 자재를 매수하되,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 2. 초경까지 이를 납품받아 이 사건 사업부지에 쌓아 두었다 . ( 6 ) 한편, 농림부는 나▶▲를 총 사업비 24억 8, 400만 원 규모의 이 사건 사업을 주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선정한 뒤, 2003. 12. 말경 내지 2004. 1. 초경 전라남도를 거쳐 나▶▲에 이를 통지하면서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하여 위 사업을 실시할 ♡♡를 선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및 이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에 적용되는 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의하면, ① ♡♡♡는 ①⑥ 설치 · 운영능력, 즉 이 사건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24억 8, 400만 원의 50 % 에 해당하는 자부담금 12억 4, 200만 원 상당을 부담할 능력 등이 있어야 하고, ② 자부담금 부담 능력과는 별도로 화훼단지 조성사업 부지를 이미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③ 관련 법률에 의해 ①⑨ 설치에 문제가 되는 지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④ 000가 법인인 경우에는 총 출자금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총 출자액의 50 % 이상을 생산요소인 현물 ( 농지, ①⑨ 등 ) 로 출자하여야 하고, 조합원은 5가구 이상으로서 당해 법인 구성원 중 부적격자가 없어야 하며, 특정인의 개인 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고, 법인 설립후 1년 이상의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한다 .

( 7 ) 나 ▶▲는 2004. 1. 20. 화훼생산 ( 수출 ) 단지 조성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배♥ ▦과 실♥♡♡♡ 최 2004. 1. 31. 나▶▲ 읍 · 면 · 동장을 상대로 이 사건 사업을 홍보하여 사업 신청을 안내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전자문서로 발송하려 하였으나, 위 공문은 불상의 이유로 읍 · 면 · 동장에게 발송되지 아니하였다 . ( 8 )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이미 알고 있던 서♥은 2004. 2. 10. 나▶▲에 나▣◆ ◆ 생산자연합회 ( 대표자 서♥ ) 이름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에 12, 000평 규모의 화훼생 산 하우스를 설치하는 내용의 사업신청서를 단독으로 제출하였다 . ( 9 ) 나▶▲ 농정심의회 원예유통분과위원회는 2004. 2. 17. 나▣◆◆생산자연합회를 이 사건 사업의 ♡♡로 선정하기로 의결하였고, 나▶▲ 배♥과는 ★○○ 나▶▲장의 결재를 거쳐 2004. 2. 18. 서▷♥에게 나▣◆◆생산자연합회가 ◈♡♡로 선정되었다고 통보하였다 .

나. 1차 보조금 지급 경위 ( 1 ) 서▷♥은 2004. 3. 경 나▶▲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이 그 무렵 나▶▲에 위 사업부지에 있던 배수로가 임의로 매립되어 우기에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 나▶▲는 그 무렵 서♥이 임의로 매립한 기존 배수로는 형태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된 자연 수로에 불과하였는데, 종전 토지 소유자 방△▣의 반대로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따른 배수로 정비를 하지 못했던 지역이라는 이유로, 나▶▲에서 대체 배수로를 설치하되 그 부지는 서▷♥로부터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사업과는 별개로 2004. 5. 24. 이후 2회에 걸쳐 이 사건 사업부지에 배수로를 설치하였다 . ( 2 ) 서▷♥은 2004. 4. 상순경 배♥▦과 실♥♡♡♡ 피고인 이○○과 팀△ 피고인김□■에게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하우스를 설치하고 나면, 나아가 수출용 장미를 보관할 저온보관♡◎도 설치할 예정이고, 이를 위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려면 영★▲ ▲법인 이름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유리하다면서 이 사건 사업의 ◈♡♡를 나▣◆◆생 산자연합회에서 자신이 대표자인 영★▲▲법인으로 변경하겠다고 설명한 후, 2004. 4 .

14.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였는데, 이 사건 법인의 출자금은 5, 000만 원이고, 위 5, 000만 원은 전액 현금으로 출자되었을 뿐 현물은 전혀 출자되지 아니하였으며, 자기자본 금 5, 000만 원만으로는 000가 확보하여야 할 자부담금 12억 4, 200만 원에 현저히 미달하고, 조합원 5명은 서▷♥, 서♥의 처, 매형, 처조카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5가구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립일이 2004. 4. 14. 이어서 법인 설립 후 1년 이상의 운영 실적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법인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에도 적용되는 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규정된 농림사업지 원대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

( 3 ) 피고인 이○○, 김□■을 비롯한 나▶ ▲ 담당공무원들은 그 무렵 000가 나미 ◆◆ 생산자연합회에서 이 사건 법인으로 변경되면 ◈♡♡선정을 취소하거나 추가로 새로운 요건을 충족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는지 등을 검토하지 아니하였고, 나▶▲ 배♥과는 2004. 4. 14. 실♥♡♡♡ 피고인 이소, 팀△ 피고인 김□■, 과◈ 최◎, 농○○○○ 소장 박★♡, 부시장 이 & ■의 검토를 거쳐 ★○○ 나▶▲장으로부터 결재 받아, 나▣◆◆ 생산자연합회가 아닌 이 사건 법인에 보조금을 교부한다는 내용의 ' 2004년 화훼생산 수출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 문서를 보냈다 . ( 4 ) 서▷♥은 2004. 4. 16. 지명입찰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하우스 등 시공업체로 주식회사 ♥♥♥♥ ( 대표이사 박소♠, 이하 ' ♥♥♥♥ ' 이라 한다 ) 을 선정하였고, 2004. 4. 17. ♥♥♥♥ 에 위 사업을 위한 ①③ 물 일체의 공사를 2, 462, 554, 800원에 도급한다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나▶▲ 배♥▦과 팀△ 피고인 김미 ■으로부터 위 계약을 확인받았다 .

( 5 ) 서▷♥은 2004. 4. 24. 나▶▲ 배♥▦과에 이 사건 사업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배♥▦과 공무원들은 ◈♡♡로 선정되어 도급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불과 일주일 만에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

( 6 ) 한편, 이 사건 사업부지 인근은 이미 2003. 경 폐광산인 ○ 광산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이 오염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던 지역인데, ★○○ 나▶ ▲장은 2003. 9. 9 .

전라남도에 ' 폐광산지역 주변지역 토양오염방지대책 제출 ' 이라는 공문을 제출하였고 , 2003. 12. 경에는 ' 폐금속광산 ( & O 광산 ) 오염방지대책 ' 이라는 공문을 통해 & ○광산 현황 및 광해방지계획에 대한 추진 사항을 관계부서에 지시한 바 있으며, 김 ①8 건설국장은 2003. 12. 4. XO 광산 광해방지사업에 관한 내용을 나▶▲ 의회에 보고한 바 있고, 배♥▦과 팀△ 피고인 김□■은 2004. 4. 29. 이 사건 사업부지를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한 뒤, ★○○ 나▶ ▲장에게 ' 출장복명서 ( 화훼단지조성으로 인한 광산 광미 등과 관련한 오염해소 대책, ○ 광산 오염해소 대책 ) ' 를 통해 주민들이 화훼단지 추진과 관련하여 광미로 인한 오염방지대책을 원한다는 내용을 보고하였으나, 다만 그 무렵까지는 언론을 통해 광미로 인한 중금속 오염의 폐해가 자세히 보도되기 전이어서, 관련 공무원들이 이 사건 사업부지에 긴급하게 광해방지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에까지 나아가 최종적으로 검토하지는 아니하였고, ★○○ 나▶▲장에게 그에 관한 방안을 보고한 바도 없다 .

( 7 )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 ♥♥♥♥은 2004. 5. 10. 나▶▲에 전체 공사의 진행 정도가 50 % 임을 전제로 공사 기성 부분 검사를 신청하였고, 서♥은 2004. 5. 12. 나▲청 배♥과 사무실에서 자부담금을 지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4. 4. 4. ①8 종합자재에 양액재배용 배지 등 자재대금으로 458, 659, 093원, 2004. 5. 2. 시공사인 ♥♥♥♥에 시공 및 자재대금으로 772, 618, 307원 등 합계 1, 231, 277, 400원을 지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였다 . ( 8 ) 한편, 서♥은 2004. 2. 20. 배♥▦과 팀△ 피고인 김□■에게 농협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보조금 중 자재대금에 해당하는 4억 9, 68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위임한다는 보조금지불 위임장을 제출하였고, 피고인 김□■은 같은 날 위 위임장에 이를 확인했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서▷♥에게 돌려준 바 있는데, 피고인 김□■은 2004. 5. 12. 서▷♥로부터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고도 이미 확인해 주었던 위임장의 내용과 서▷♥이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면서 새로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등이 모순되는지 여부까지 검토하지는 아니하였고, 배♥과 실♥♡♡♡ 피고인 이○○은 2004. 5. 12. 이 사건 사업부지 현장에 방문하여 2005. 5. 10. 자 기성 부분 검사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상응하는 정도로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서 > ♥ 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기재된 금액만을 합산해 보고 진정성을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특히 관련 공무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서♥이 이 사건 사업의 공사를 ♥♥♥♥에 일괄 도급하였고 그 공사대금이 지급되었음에도 별도로 자재 등을 공급받은 자가 서로 기재된 세금계산서가 제출된 경위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

( 9 ) 나▶▲는 2004. 5. 17. 이미 제출되었던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따라 이 사건 법인에 1차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

다. 이 사건 사업의 중단 및 사업 진행에 관한 조치 경과 ( 1 ) 나▶▲ 지역 언론사들은 경남 고성의 폐금속광산 인근에서 이따이이따이병 의증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한 이래 광해에 관한 나▶▲민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2004. 6 .

10. 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 역시 조속히 광해방지사업이 시행되어야 하는데 ★○○ 나▶▲장과 친분이 있는 서♥ 이 광미로 농경지를 불법매립한 뒤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적절한 조치가 없다는 취지로 보도하기 시작하였고, 나▶▲ 의회 역시 2004. 6. 28. 부터 사업부지 현장을 조사하는 등 같은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 ( 2 ) 나▶▲ 배♥▦과는 2004. 7. 27. 이 사건 법인에 나▶▲ 의회 등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통보하였고, 2004. 8. 13. 에는 이 사건 법인에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고, 사업부지를 적절하게 확보하였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자부담금 지급내역과 관련하여 제출하였던 자료 역시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같은 날 농림부에 이 사건 법인이 농림사업보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여, 2004. 8. 20. 농림부로부터 이 사건 법인은 농림사 업지원 대상자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고, 또한 그 무렵 환경부에 이 사건 사업이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인지 여부를 질의하여, 2005. 1. 10.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대상 사업으로서 나▶▲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환경성 검토에 관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 ( 3 ) 나▶▲ 지역 ♠▲과는 2004. 10. 19. ①대학교 농업과학공동기기센터의 주식회사 ○○○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적절한 광해방지대책 검토 용역을 의뢰하였고, 2005. 1. 12. 최종보고회를 거쳐 2005. 1. 31. 하우스이설을 전제로 한 용역결과를 보고받았으나, 산업자원부 등으로부터 하우스 이설에 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통지받게 되자, 나▶▲ 배♥▦과는 그 무렵 ①대학교 농업과학공동기기센터에 화훼단지 하우스를 존치하면서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재검토를 요청하였고, 이에 ①대학교 농업과학공동기기센터는 2005. 3. 10. 경 나▶▲에 팩스로 ▦◇하우스를 존치할 경우의 중간 검토 결과를 보낸 뒤, 2005. 5. 18. 기존 광미 20㎝ 굴착, 양질 토사 20㎝ 복토, 1. 5m 이상 합성 고분자차수막 설치 등의 조치로 화훼단지를 존치하면서 광해방지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된 용역결과를 보고하였다 . ( 4 ) 나▶▲ 기획감사실은 2004. 12. 10. 부터 2005. 1. 12. 까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제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감사를 하였고, 2005. 1. 12. ★○○ 나▶▲장에게 ' & ○ 광산 · 화훼단지조성 위법사항 감사결과 ' 를 보고하여 결재받았는데, 위 보고서에는 이 사건 사업의 ◈♡♡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사업부지를 미리 확보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법인이 사업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나 토지사용승낙서 또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000가 나▣◆◆생산자연합회에서 이 사건 법인으로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법인이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서 정하는 출자금, 운영실적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부지가 광해방지사업의 대상지이므로 관련 행정청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 및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나▶▲는 그 후 징계절차를 거쳐 2006. 1. 경 배♥▦과 소속 피고인 이○○, 김□■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하여 업무처리 소홀 등을 이유로 훈계조치를 하였다 .

( 5 ) 나 ▶▲ 배♥과 팀△ 피고인 안○은 같은 과 소속 공무원들 가운데 유일하게 지속적으로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여서 대부분의 주요한 공문서 작성을 전담하게 되었는데, 2005. 4. 경 담당 공무원들이 개별적으로 이 사건 사업의 진행 여부에 의견을 부기할 수 있는 형태로 자체감사결과에 대한 후속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 뒤, 위 사업은 관련 법에 저촉되므로 사업부지를 변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자신의 의견과, 문제점이 해결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위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실♥♡ ♡♡ 피고인 이○○의 의견을 덧붙여, 과◈ 피고인 한♤의 결재를 거쳐 농♠○○○

○ 소장 피고인 류♤☆에게 결재를 요청하였는데, 피고인 류♤☆은 담당 공무원들의 의견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하우스를 존치하는 안과 이설하는 안을 선택하는 형태로 보고서를 재작성하도록 지시하면서 위 보고서를 반려하였다 . ( 6 ) 피고인 안○은 2005. 4. 22. 피고인 류♤☆의 지시에 따라 자체감사결과에 대한 후속방안을 검토하여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하우스를 존치한 상태에서 광해방지 사업을 실시하는 방안과 위 하우스를 옮겨 설치한 뒤 광해방지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선택적으로 기재한 ' 화훼생산 ( 수출 ) 단지 조성사업 추진 대책 ' 을 작성하여 실♥♡ ♡♡ 피고인 이○○, 과◈ 피고인 한♤의 검토를 거쳐, 농♠○○○○ 소장 피고인 류♤☆을 통해 ★○○ 나▶▲장에게 보고하였고, 그 무렵 ★○○ 시장으로부터 ▦◇하우스를 존치하는 안을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위 보고서에는 하우스를 존치할 경우의 문제점으로 이 사건 법인이 농림사업지원 대상자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고, 사업대상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자부담금을 적절하게 집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다 . ( 7 ) 피고인 안○은 2005. 5. 30. 실♥♡♡♡ 피고인 이○○과 협의를 거쳐 ( 과 피고인 한♤은 교육 중이었다 )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화훼생산 ( 수출 ) 단지 사업추진 문제점 및 대책 ' 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한 뒤, 농♠○○○ ○ 소장 피고인 류♤☆ 및 ★○○ 나▶ ▲장에게 보고하여 결재받았는데, 위 보고서에는 이 사건 법인은 농업사업실시규정 제41조에서 정한 법인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고 ,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일부는 경매가 진행되고 있어 이른 시일 내에 사업부지를 확보하기도 어려우며, 나▶▲의 요청에도 자부담금 집행 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재를 납품한 농협에서 지속적으로 자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고, 광미를 불법매립한 하자 역시 보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2005. 6. 15. 까지 보완을 요청하여도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자부담금 집행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을 회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 8 ) 영산강유역환경청은 2004. 12. 15. 서▷♥에 대하여 광미를 무단 매립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의뢰함과 동시에 나▶ ▲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2005. 1. 10. 에는 서▷♥에게 2005. 5. 까지 화훼단지 내 불법매 립지를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었는데, 2005. 6. 21. 기간 연장을 요청한 서D♥에게 원상복구명령 이행기간을 2005. 11. 30. 까지 연장해 주었다 . ( 9 ) 감사원은 2005. 6. 13. 부터 2005. 8. 5. 까지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전국 145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예산운용실태를 감사하였는데, 감사원 감사관 ■■은 위와 같은 전반적인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용실태 감사의 일환으로 2005. 6. 27. 부터 2005. 7 .

8. 까지 나▶▲에 대하여 주로 예산집행실태를 감사하면서 예산실태 감사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 이 사건 사업도 감사하였고, 당시 서▷♥ 이 이 사건 사업부지 내 배수로를 임의로 매립한 것에 관하여 고발조치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임을 지적하였다 . ( 10 ) 나▶▲ 배♥▦과는 2005. 7. 14. 농림부장관에게 이 사건 사업의 000가 사업부지에 관한 소유권을 확보하여야만 하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농림부장관은 2005 .

7. 15. 관련 ♡◎을 한 지역에 집단적으로 설치하게 하려면 일부 토지를 임차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사유화 방지를 위해 ♡♡♡ 명의로 임차권을 등기하는 등 사후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

( 11 ) 한편, 그 무렵 서▷♥이 신용불량자라는 사실까지 지역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졌었고, 2005. 5. 30. 부터 2005. 7. 18. 까지 사이에 문제된 요건에 관하여 어떠한 보완조치도 이루어지지 하였는데, ★○○ 나▶▲장은 2005. 7. 18. 나▶▲ 의회 본회의에 출석하여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설명 없이 이 사건 사업의 ♡♡선정 과정에서 법인 요건에 관한 검토가 미흡하였던 점 등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으나, 광해방지사업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서▷♥이 대표자인 이 사건 법인으로 하여금 사업을 계속 진행하게 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 ( 12 ) 농♠○○○○ 소장 피고인 류♤☆은 2005. 9. 27. 경 이 사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서 > ♥에 대한 2005. 1. 10. 자 원상복구명령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하여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배♥▦과 팀△ 피고인 안○, 과 피고인 한 D♤에게 나▶▲ 배♥▦과 명의로 그와 같은 취지의 공문을 작성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보내도록 지시하였는데, 이 사건 법인에 지속적으로 미비사항에 관한 보완을 요청하고 있었던 배♥▦과의 팀△ 피고인 안은 이는 부적절한 조치라는 의견을 개진하였다가, 피고인 류♤☆으로부터 심하게 질책받고, 그 다음 날인 2005. 9. 28. 에는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

( 13 ) 피고인 류♤☆은 2005. 9. 28. 배♥▦과 실♥♡♡♡ 피고인 이○○에게 화훼단지를 그대로 둔 채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공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이○○은 같은 날 피고인 류♤☆이 지시한 내용으로 ' 공산 화훼단지 내 불법매립지 원상복구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 ' 공문을 작성하여, 병가를 낸 피고인 안이의 결재는 생략한 채 피고인 한, 피고인 류♤☆의 결재만 받아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위 공문을 보냈으며, 영산강유역환경청은 2005. 10. 14. 보완을 조건으로 이를 수락하였다 . ( 14 ) 한편, 전라남도지사는 2005. 5. 9. 부터 같은 해 11. 30. 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나▶ ▲에 이 사건 사업의 문제점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도록 독려하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나▶▲ 의회는 2005. 12. 22. 본회의에서 위 조성사업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발의안을 두고 토의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을 취소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진행시키는 것이 공익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 나▶▲장의 의견 등을 참작하여 이를 부결하였다 .

라. 2차 보조금 지급 경위 ( 1 ) 나▶▲ 배♥▦과는 2006. 1. 감사원으로부터 예산집행실태 감사에 관한 최종 결과를 접수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에 관해서는 서♥이 임의로 매립한 배수로의 대체♡◎ 관련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야 하고, 하우스 내 복토 비용을 나▶▲가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6. 1. 10. 실♥♡ ♡♡ 피고인 이○○, 팀△ 피고인 안○, 과 피고인 한♤의 검토를 거쳐 농♠○○ ○○ 소장 피고인 류♤☆의 결재를 받아 서♥에게 대체 배수로 용지에 관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고, 하우스 내 부지에 관하여 표토 부분 20cm를 제거한 후 복토하는 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양액재배♡◎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고지하였다 . ( 2 ) 영산강유역환경청은 2006. 1. 나▶▲에 2005. 9. 28. 자 ' 공산 화훼단지 내 불법매립지 원상복구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 ' 공문의 취지에 따른 보완조치를 독촉하였고 , 배♥▦과 팀△ 피고인 안○은 2006. 2. 24. 농♠○○○○ 소장 피고인 류♤☆, 배♥ ▦과 과 피고인 한♤의 지시에 따라 나▶▲ 의회의 승인 없이 이 사건 법인과 사이에서, 하우스 내구연한인 10년이 경과한 후 화훼단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면 광해방지사업을 ▦◇하우스 철거 후 6개월 이내에 완료하되 위 법인이 광해방지사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나▶▲가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법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 & O폐금속광산 ▦◇하우스 철거 후 이행협약 ' 을 체결한 뒤, 위 협약서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보냈다 .

( 3 ) 농♠○○○○ 소장 피고인 류♤☆은 2005. 12. 경에서 2006. 1. 초경 사이에 이 사건 법인에 양액재배 관련 자재를 납품한 정①★을 만나 위 법인으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니 이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에 보조금 지급이 결정되면 위 법인의 대표자인 서♥에게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재 납품업체 대표 등이 모인 자에서 지급되도록 조치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 ( 4 ) 피고인 류♤☆은 2006. 1. 경 이 사건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자 중 한 사람인 손○의 아들 김★♤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임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니 이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06. 1. 경 배♥과 소속 실♥♡♡♡ 이○○과 함께 충남에 소재한 김★♤ 운영의 주유소에 찾아가 토지 임대차관계 및 임료 5, 000만 원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그럼에도 피고인 류♤☆은 김★♤에게 인감증명을 첨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후 김 * 은 나▶▲에 우편으로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였다 ( 피고인 류♤☆은 이 사건 2차 보조금이 지급된 이후인 2006. 3. 6. 피고인 안 으로 하여금 시공사 ♥♥♥♥의 대표이사 박◇이 피고인 이○○을 통해 맡긴 5, 000만 원권 수표를 김★ ♤에게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 .

( 5 ) 서▷♥은 2006. 1. 경 나▶▲ 배♥▦과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공사를 재개해도 좋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나▶ ▲로부터 공사를 재개하라는 공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사를 재개하였고, 나▶▲ 배♥▦과로부터 10회에 걸쳐 미비사항을 보완하라는 공문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2006. 2. 23. 나▶▲ 배♥▦과에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자들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체결에 관한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

( 6 ) 나▶▲ 배♥▦과는 2006. 2. 24. 이미 공사를 진행하던 이 사건 법인에게 공사를 재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배♥▦과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들은 같은 날이 사건 사업의 설계 및 감리업무를 담당하던 최♠에게 그 설계를 일부 변경하고 준공 검사를 신청하도록 요청하였으며, 배♥과는 같은 날 나▶▲ 회계과 및 개발건 축과에게 준공 검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 ( 7 ) 나▶ ▲ 배♥과 실♥♡♡♡ 피고인 이○○은 2006. 2. 27. 준공검사자로 지정된 개발건축과 소속 최①8, 임♣♣와 함께 이 사건 사업 현장에 나와 하우스 등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였고, 배♥▦과 팀△ 피고인 안이, 과◈ 피고인 한♤, 농○○○○ 소장 피고인 류♤☆ 역시 그 무렵 위 현장을 확인하였는데, 당시 보일러, 양액재배♡, 이산화탄소발생기 등은 현장에 반입되어 있을 뿐 설치되지는 않았고, 양액 재배에 필수적인 관정 및 전기♡◎은 완비되지 않아 시험가동도 할 수 없었다 ( 설계도 면상의 하우스 면적인 12, 011평에서 약 870평이 부족한 상태라는 사실은 이 사건 2차 보조금이 지급된 후에 밝혀졌다 ) .

( 8 ) 이 사건 사업의 사업기간은 2006. 2. 28. 까지로 정해져 있어서 만일 같은 날까지 보조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면 더는 위 사업을 실시할 수 없고 이미 배정되어 있던 관련 예산도 반납하여야 하는데, 농♠○○○○ 소장 피고인 류♤☆은 2006. 2. 28. 농♠○○○○ 소장실에 배♥▦과 소속 공무원, 준공검사자인 최①, 임, 시공사 ♥♥♥♥ 대표이사 박소♠, 감◎◎ 최♣♠이 모이도록 하여 위에서 본 사업기간의 제한으로 인한 어려움 등을 논의하였다 .

( 9 ) 나▶▲ 배♥▦과 실♥♡♡♡ 피고인 이○○은 2006. 2. 28. 배♥과 사무실에서 2006. 2. 27.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확인한 내용을 보고하기 위한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 출장결과 ' 란에 " 현대화 하우스 ( A단지 10, 495m, B단지 29, 212㎡ ) 12, 011평, 양액재배♡, 종합 컨트롤장치, 보일러 ①⑥, CO₂기 등 " 을 나열하고, ' 출장자 의견 ' 란에 " 농림사업으로 추진된 2004 화훼생산수출단지 조성사업 추진 중 지난 연말에 내린 폭설에 작물 입식이 안된 상황 ( 무가온 ) 에서도 으로 설치 ( 12, 011평 ) 된 하우스가 아무 피해 없이 설계대로 견고하게 설치되었음을 입증하였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화훼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우수하고 품질 좋은 화훼가 생산될 것으로 사료됨 " 이라고 기재한 뒤, 팀△ 피고인 안○, 과 피고인 한 의 검토를 거쳐 농♠0000 소장 피고인 류♤☆으로부터 결재받았고, 준공검사자인 최①, 임 & & 는 같은 날 이 사건 사업의 관련 ♡◎이 사업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계약대로 어김없이 완공되었다는 취지의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였다 .

( 10 ) 서♥은 2006. 2. 경 자부담금 전액을 지출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시공사인 ♥♥♥♥의 법인계좌에 돈을 입금하였다가 곧바로 반환받아 이를 다시 입금하는 것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처럼 보이게 한 무통장입금확인서 4장 등의 입금표와 실제로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있었는데, 2008. 2. 28.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자료를 신청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

( 11 ) 서▷ ♥이 2006. 2. 28. 제출한 자부담금 내역에 관한 자료에는 2006. 2. 경 ♥♥♥♥ 에 공사비 1, 092, 041, 708원 상당을, ①종합농자재에 자재대금 465, 075, 43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내용 등도 포함되어 있어, 1차 보조금 지급 당시 제출된 자료 , 농협에 대한 미지급 자재대금 등을 통해 이미 사업비로 파악된 돈을 합산하면 이 사건 사업의 총 사업비 24억 8, 400만 원을 상당한 정도로 상회하게 되는데, 나▶▲ 배♥과 소속 피고인 이○○, 안○, 한 ♤은 2006. 2. 28. 사업기간 종료가 임박하자 서♥에게 총 사업비를 상회하는 돈이 소요된 경위를 묻거나 제출한 자부담내역에 관한 자료가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지 아니한 채, 다만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①⑨의 준공검사조서가 작성되었고, 사소한 미비점이 있으나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 2004 화훼생산 수출단지 조성사업 완료에 따른 보조금 지급 ' 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그 첨부서류로 ( 9 ) 항 기재 출장결과보고서와 준공검사조서 등을 첨부한 후, 배♥과 실♥♡♡♡ 피고인 이○○, 팀△ 피고인 안○, 과 피고인 한♤, 농♠○○○○ 소장 피고인 류♤☆, 부시장 박 & & 의 검토를 거쳐 ★○○ 나▶▲장에게 같은 내용으로 보고하면서 결재받았다 . ( 12 ) 나▶▲는 2006. 2. 28. 이 사건 법인에 2차 보조금을 시공사 ♥♥♥♥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는데, 농♠0000 소장 피고인 류♤☆은 그 무렵 배♥▦과 과 피고인 한♤에게 위 & ○통장을 보관하도록 지시하였고, ♥♥♥♥ 대표이사 박소은 그 후 피고인 류♤☆ 등의 확인을 거쳐 위 보조금을 자신의 공사대금으로 처리하거나 자재납품대금을 지급하는 데 모두 사용하였다 . ( 13 ) 한편, 이 사건 법인은 2006. 2. 28. 까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보조금 지급의 필수요건인 ♡◎ 공사 중 중요한 상당 부분을 설계도면에 따라 마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공사를 위한 자재대금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거나 그 대금지급을 지체하여 이미 집행하였어야 할 자부담금 12억 4, 200만 원의 대부분을 실제로 부담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업부지 대부분에 관하여 화훼단지의 가동 예정 연한인 10년 동안의 임차권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농림사업 지원대상 법인으로서 총 출자금은 1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총 출자액의 50 % 이상은 현물로 출자하여야 하며, 적격인 5가구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여 1년 이상의 운영실적을 가져야 한다는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인은 당시 이 사건 2차 보조금을 교부받을 자격이 없었다 .

5. 당심의 판단

가. 1차 보조금 지급 부분에 관한 판단 ( 피고인 이○○, 김□■ ) ( 1 ) 업무상배임죄는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아래 이루어진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이○○, 김□■이 이 사건 법인이 농림부의 ' 농림사업 시행지침서 ' 등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에서 본 업무상배임죄 등에 관한 고의를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서 > 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에 대하여도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할 뿐, 그러한 사정을 확정적으로 알면서 적극적으로 보조금 관련 예산이 부적절하게 사용된다는 사정까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 .

고 하겠다 .

( 2 ) 이 부분 공소사실은 ①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사업의 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었고, ② 위 사업을 위한 사업부지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③ 보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었고, ④ 이 사건 사업부지가 그 ♡◎물을 설치할 수 없는 법률상의 제한이 있는 토지였음이 명백한데, 피고인 이○○, 김□■ 역시 이를 알면서 이 사건 1차 보조금을 지급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는지를 가리기 위해서는 앞서 본 사실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 ( ① ) 서▷♥이 2회에 걸친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모두 실패하여 2002. 7. 1.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특히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서 이 농협에게 보조금 중 자재대금 약 4억 9, 680만 원의 수령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보조금지불위임장을 작성하여 나▶▲ 배♥▦과 팀△ 피고인 김□■으로부터 확인받은 사실은 관련 공무원들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게 하는 사정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의 ♡♡를 선정함에 있어 신용조회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1차 보조금이 지급될 무렵까지는 서 이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지도 아니하였다고 보이고, 서♥이 다른 자금투자자를 모집할 여지도 있는 이상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자부담금을 조달할 능력 역시 없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사업은 자부담금 50 %, 보조금 50 % 로 진행되는 24억 8, 400만 원규모이고, 000가 최초 예정된 자부담금을 상회하는 돈을 추가로 투입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000가 향후 소요될 예산을 가늠하기 어려운 사업의 진행 초기 단계에 총 사업비의 20 % 에 해당하는 자재대금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을 두고 , 관련 공무원들이 서♥ 이 자부담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음을 알았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으로 삼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이○○, 김□■이 서 이 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

오히려 서 > 이 ♡♡로 확정되기도 전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평탄화작업을 모두 마치고 농협으로부터 상당한 자재를 조달해 둔 상태였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특히 이 사건 사업은 나▶ ▲에서 기안하여 추진한 것이 아니라 서▷♥ 개인이 농림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나▶▲가 사업을 주관할 주체로 지정되었던 사업이므로, 피고인 이○○, 김□■은 이 사건 사업이 나▶▲에서 ♡♡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서♥의 개인적인 능력과 노력에 의하여 나▶ ▲에 배정된 사업으로 생각하였을 여지도 있다. 게다가 서 이 그 무렵 피고인 이○○, 김□■을 비롯한 나▶▲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매형 등을 통해 ◈♡♡금을 조달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말했던 것으로 보이고, 서 > 이 나름대로 상당한 기간 대규모 ▦◇하 우스를 이용하여 화훼를 재배하는 ①⑥농업을 진행하여 온 전문 농업인이며, 이 사건 1차 보조금이 지급될 무렵에는 일본 및 네덜란드 소재 회사 직원들이 장미 수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나▶▲에 방문한 바도 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이○○, 김이 ♡♡의 신용상태를 적절하게 확인하지 아니한 행정적인 잘못은 있다고 하더라도 , 이 사건 1차 보조금 지급 당시 서▷♥ 및 이 사건 법인의 자부담 능력을 오인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

( L ) 서♥ 이 이 사건 1차 보조금 지급 무렵 대부분의 사업부지에 관하여 토지 소유자들과 매매계약만을 체결하였을 뿐 소유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을 취득한 상태가 아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서▷ ♥이 2004. 1. 경 이미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평탄화작업을 모두 마쳤던 사실 역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데,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상당한 자금을 들여 평탄화작업을 한다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이○○, 김□■이 이를 철저하게 확인하지 아니한 행정적인 잘못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1차 보조금 지급 당시 서♥ 이 사업부지를 모두 확보한 것으로 오인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 ( c ) 이 사건 법인이 농림사업지원 대상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법인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이○○, 김□■은 이 사건 사업의 성격을 농림부에서 서▷♥의 사업계획에 따라 진행하도록 지정한 사업으로 생각하였을 여지가 적지 아니하고, 또한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1차 보조금을 지급할 무렵 비법인사단과 영★▲▲법인의 법적 성격의 차이까지를 정확히 준별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서♥이 대표자인 나▣◆◆ 생산자연합회를 ◈♡♡로 지정된 상태에서 보조금 지급 시기가 임박하여 대표자가 동일한 이 사건 법인으로 ◈♡♡를 변경된 점 , 만일 위 피고인들이 업무상배임죄 등의 고의를 가진 상태이고, 또 ♡♡ 변경을 이유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여지가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오히려 서♥에게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냥 나▣◆◆생산자연합회 명의로 둔 채 보조금을 지급하면 그만이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이○○, 김□■ 이 이 사건 1차 보조금 지급 당시 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이 사건 법인으로 변경되면 관련 규정에서 정한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나▣◆◆ 생산자연합회와 이 사건 법인을 동일한 단체로 생각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

( ② ) 마지막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가 광미로 오염된 지역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서 > 이 광미를 이용하여 임의로 부지를 매립한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이○, 김□■을 비롯한 나▶▲ 공무원들이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부지가 광해방지사업을 실시할 대상지에 속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도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1차 보조금이 지급될 무렵에는 광미로 인한 폐해가 널리 알려지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업부지에 쌓여 있던 광미 역시 1980년경 ♣○ 광산이 폐광된 이래 오랜 기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되어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묵인되어 왔다는 사실 및 피고인 이○○, 김□■이 광해방지사업의 주무 담당자는 아닌 사실도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 이○○, 김□■이 사전에 이 사건 사업부지가 앞으로 진행하여야 할 광해방지사업의 대상지인지 여부를 세밀하게 살펴 이 사건 사업의 대상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을 것이기는 하나, 적어도 이 사건 사업부지가 즉시 광해방지사업이 실시될 수 있는 대상지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였고, 농림부의 사업시행지침에 사업대상지로 삼을 수 없는 관련 법령으로 폐기물관리법이 예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가 언제 진행될 것인지 확정되지 아니한 광해방지사업의 대상지인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을 개연성이 있고, 달리이 사건 1차 보조금 지급 당시 이 사건 사업부지가 광해방지사업 대상지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 ① )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 이○○, 김□■은 나름대로 자신들의 능력 범위 내에서 객관적 사실들을 검토하였음에도 이 사건 법인이 보조금을 지급받을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따라서 관련 법령의 취지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잘못을 탓하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위에서 본 업무상배임죄 등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

( 3 )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문제 삼은 임무위배의 내용 이외에도, ① 서▷ 이 이 사건 사업부지 내의 배수로를 불법으로 매립하여 나▶▲로 하여금 배수로 공사 관련 예산안을 편성하게 한 점, ② 담당 공무원이던 최①가 보조금 대상 ◈♡♡ 선정 과정에서 정상적인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③ ★○○이 무소속으로 입후보하여 나▶▲장으로 당선되는 과정에서 농민회 간부인 서 로부터 결정적인 도움을 받았던 점 등을, 피고인 이○○, 김□■이 이 사건 법인이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확정적으로 알았다고 볼 수 있는 중요한 간접사실로 삼고 있다. 그러나 ① 서▷♥ 이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있던 배수로를 불법으로 매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업부지 전체가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공고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여부가 사후적으로도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운데, 실♥♡ ♡♡ 최①가 적극적으로 그 임무를 위배할 생각이었다면 공고절차 자체를 거치지 아니하였을 수도 있던 상황에서, 읍 · 면 · 동장에게 홍보를 위한 공문을 보내려다가 단순히 전산업무 관련 착오를 이를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 ★○○ 나▶ ▲장과 서♥의 친분 관계가 검사가 주장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가사 그러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인 이○○, 김□■ 이 이를 고려하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서▷♥이 대표자인 이 사건 법인에 보조금을 지급하였게 되었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으로 삼기 어려운 점에, ② 특히 피고인 이○○ , 김□■이 업무상배임죄 등을 저지를 고의를 가지고 서▷♥에게 이 사건 1차 보조금을 지급하려 하였다면, 나▶▲ 0000가 _ _. 4. 24. 서▷ ♥이 신청하였던 보조금 지급신청을 반려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 ( 4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 하겠고, 이에 배치되는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부분에 관한 판단 ( 피고인 이○○, 안으 ♣, 한, 류♤☆ ) ( 1 ) 피고인 이○○이 2006. 2. 27. 경 이 사건 사업 현장을 확인하였을 당시, 보일러 , 양액재배♡, 이산화탄소발생기 등은 현장에 반입되어 있을 뿐 설치되지는 않았고, 양액재배에 필수적인 관정 및 전기♡◎은 완비되지 않아 시험가동조차 해 볼 수 없었으며, 피고인 안○, 한 쇼, 류♤☆ 역시 그 무렵 현장의 상황이 위와 같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받았는데, 피고인 이○○이 2006. 2. 28.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 출장결과 ' 란에 " 현대화 하우스 ( A단지 10, 495m, B단지 29, 212 ) 12, 011평, 양액재배♡Ⓒ, 종합 컨트롤장치, 보일러 ①⑥, CO₂기 등 " 을 나열하고, ' 출장자 의견란 ' 에 " 농림사업으로 추진된 2004 화훼생산수출단지 조성사업 추진 중 지난 연말에 내린 폭설에 작물 입식이 안된 상황 ( 무가온 ) 에서도 으로 설치 ( 12, 011평 ) 된 하우스가 아무 피해 없이 설계대로 견고하게 설치되었음을 입증하였다 " 는 내용을 기재한 뒤, 피고인안○, 한 ♤, 류♤☆으로부터 결재받고, 같은 날 이 사건 2차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 2004 화훼생산 수출단지 조성사업 완료에 따른 보조금 지급 ' 공문의 첨부 서류로 사용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

( 2 ) 또한,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공사는 2004. 7 .

27. 중지되었다가 그 사업기간의 종료일이 임박한 2006. 1. 경에야 재개되었는데, 나▲ 배♥▦과는 2006. 2. 24.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감◎◎ 최♠에게 일부 설계변경 및 준공 검사원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기까지 하였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그 ♡◎이 완벽하게 설치될 만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을 것임이 명백하다. 게다가 위 보고서는 단순히 상급자에게 출장결과를 보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2차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인데, 위 보조금은 이 사건 사업의 ♡◎물이 완벽하게 설치되었음을 전제로 하여야만 지급되고, 아래 다.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이○○, 안○, 한 ♤, 류♤☆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법인에 2차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 ( 3 )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위에서 본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이○○, 안○, 한 ♤, 류♤☆은 공모하여 2차 보조금 지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의도로 허위의 공문서인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인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

다. 2차 보조금 지급 부분에 관한 판단 ( 피고인 이○○, 안, 한, 류♤☆ ) ( 1 )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 나▶ ▲장, 농0000 소장 피고인 류♤☆ 및 나▶▲ 배♥▦과 소속 피고인 이○○, 안, 한♤은 모두 이 사건 2차 보조금이 지급되기 전에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1차 보조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에 위 가. 의 ( 1 ) 항에서 본 업무상배임죄 등에 관한 법리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에서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을 취소하여 이미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할 것인지 여부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에 의하여 나▶ ▲장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이○, 안, 한, 류♤☆ 등이 1차 보조금이 지급된 이후 이 사건 법인이 미비한 자격을 보완되었다고 믿을 만한 사정 없이 관련 사업을 함께 진행하여 이 사건 2차 보조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위 피고인들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범죄를 저지른다는 고의를 가진 채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 등을 저질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인이 미비한 자격을 보완하였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 원심은 피고인 안, 한, 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면서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1차 보조금이 지급된 이후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점을 설시하였으나, 검사의 주장과 같이 나▶▲ 공무원들인 위 피고인들은 관련 업무와 무관하게 이 사건 1차 보조금 지급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임을 알고 있었음이 명백하다 ) . ( 2 ) 이에 보조금 지급 요건 중 피고인 이○○, 안, 한 ♤, 류♤☆이 이 사건 2 차 보조금이 지급되기 전에 알고 있었던 미비한 사항이 무엇인지 먼저 가려보건대, 나▶▲ 지역 언론과 나▶▲ 의회가 이 사건 1차 보조금이 지급된 직후인 2004. 6. 경부터 이 사건 사업 전반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였고, 농림부장관이 2004. 8. 20. 나▶▲에 이 사건 법인이 농림사업지원 대상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통지하였으며, 나▶▲ 기획감사관실이 2004. 12. 10. 부터 2005. 1. 12. 까지 감사를 하여 이 사건 법인이 보조금을 지급받을 법인 자격이 없고, 사업부지도 확보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특히 피고인 이○○, 안, 한♤이 2005. 4. 22. 작성한 ' 화훼생산 ( 수출 ) 단지 조성사업 추진 대책 ', 피고인 이○○, 안○이 2005. 5. 30. 작성한 ' 화훼생산 ( 수출 ) 단지 조성사업 추진 대책 보고 ' 에는 이 사건 법인이 보조금을 지급받을 법인 자격이 없고, 사업부지도 확보하지 못했는데 이른 시일 내에 이를 확보하기도 어려운 상태이며, 자부담금 지출에 관한 자료 역시 제출하지 아니하여 보조금을 회수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류♤☆은 위 보고서들을 결재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1차 보조금 지급 당시와는 달리 이 사건 2차 보조금이 지급되기 전에 적어도 이 사건 법인이 ①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 ②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항구적인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점, ③ 자부담금을 정상적으로 지출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부담할 능력을 갖췄는지 지극히 의심스럽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이 명백하고, 2차 보조금을 지급할 무렵까지 이를 보완하였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라는 점 역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 3 ) 그런데 앞서 본 사실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에서 보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이○○, 안, 한 ♤, 류♤☆이 위와 같은 사항들이 보완되었는지 여부를 적절하게 확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이 사건 법인은 오로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설립되었고 위 사업을 위한 공사가 중단된 이상 설립 후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도저히 갖출 수 없었음이 명백하고, 서♥이 농림사업지원 대상자로서 갖추어야 할 나머지 요건 ,

즉 1억 원 이상의 출자금 중 50 % 는 현물로 출자하여야 하고, 결격 사유가 없는 5가구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특정인의 개인 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요건 등을 갖추기 위해 법인의 구성을 변경하는 등의 어떠한 노력도 기울인 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이○○, 안○, 한 > ♤, 류♤☆이 서▷♥에게 이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서 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바도 없다 .

( L )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1차 보조금 지급 당시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일시적인 사용권조차 모두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였음이 명백하고, 이 사건 2차 보조금이 지급되기 직전인 2006. 2. 23. 이에 관한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이 그 진정성을 제대로 확인하였는지 의문이고, 적어도 관련 ♡◎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10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하우스 사용기간 동안의 안정적인 사용권을 확보하였는지 여부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차권 등 유무, 임대차계약의 기간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였어야 할 것인데, 위에서 본 일련의 2차 보조금 지급 경위에 비추어 통상적인 확인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 특히 피고인 류♤☆은 2006. 1. 경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일부 토지의 소유자인 손○의 아들 김★♤을 만나 이 사건 법인이 이미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도 이 사건 사업에서 하우스의 존치 기간으로 예정하고 있는 10년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법인이 사업부지의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음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

( ㄷ ) 이 사건 사업의 ♡♡에게 요구되는 자부담금 부담 능력은 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단순히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련 ①⑥을 설치할 수 있으면 족한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거래에서 흔히 발생하는 정도의 자금을 융통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적어도 보조금을 상회하는 비용은 자신의 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력이 있을 것임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1차 보조금 지급 당시 자부담금을 제대로 집행한 상태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나▶▲ 배♥과에서 수회에 걸쳐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하였음에도 1차 보조금 지급시부터 약 21개월이 지나도록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다. 이는 관할 행정청이 보조금을 받은 자에게 즉시 보완할 수 있는 이미 집행된 돈의 지출 내역에 관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요구하였는데 보조금을 받은 자가 이를 장기간 거부한 것이므로, 피고인 이○○, 안, 한 쇼, 류▶소는 이 사건 2차 보조금을 지급할 당시 제출된 서류의 진정성을 믿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관련 예산이 사용된 구체적인 용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서는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공무를 수행하는 일반적인 태도라고 하겠다. 게다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인 서 이 이미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신용불량자라는 사실까지 널리 알려진 상태에서, 그런데도 자부담금 지급 내역에 관한 자료의 진정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생각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와 같은 사정들을 확인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 위 피고인들은 2006. 2. 28. 서 로부터 자부담금 지출 내역에 관한 자료를 일시에 제출받은 뒤, 이를 확인해 볼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자재를 납품한 것으로 드러난 업체들을 상대로 그 진정성을 확인해 보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 특히 피고인 류♤☆은 2005. 12. 경 내지 2006. 1. 경 이 사건 법인에 양액재배 관련 자재를 납품한 정◐★을 만나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그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정①★에게 보조금 지급이 결정되면 그 돈을 서♥에게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재 납품업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하였고,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인이 이미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인이 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 ( 2 ) 피고인 이○○, 안○, 한 ♤, 류♤☆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미비 사항을 일부 보완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주로 영산강유역환 경청과 사이에서 광해방지사업에 관한 문제를 협의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나머지 일련의 조치들은 준공검사조서 작성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모두 이 사건 법인이 불응하고 있는 보완사항에 대하여 그 요건을 완화한 것에 불과하거나, 위 법인이 스스로 담당하여야 할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한 것에 불과하며, 위 피고인들 스스로 2006. 2. 28. 당시 필요한 모든 요건이 완벽하게 충족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보조금 지급을 거절할 만한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고 보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

( ① ) 한편, ★○○ 나▶▲장이 2005. 4. 22. 및 2005. 5. 30. 배♥▦과로부터 ' 화훼 생산 ( 수출 ) 단지 조성사업 추진 대책 ', ' 화훼생산 ( 수출 ) 단지 조성사업 추진 대책 보고 ' 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사건 법인이 보조금을 지급받을 법인 자격이 없고, 사업부지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서 이른 시일 내에 이를 확보하기도 어려운 상태이며, 자부담금 지출에 관한 자료 역시 제출하지 아니하여 보조금을 회수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는데, 2005. 5. 30. 부터 2005. 7. 18. 까지 사이에 문제된 요건에 관하여 어떠한 적절한 보완 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직후인 2005. 7 .

18. 나▶▲ 의회에 출석하여 이러한 사정들에 대한 언급 없이 ♡♡ 선정과정에 행정적인 잘못이 있었을 뿐이므로 공익적 견지에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말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 시장의 이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법인이 보조금 지급에 관한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 피고인 이○○, 안으로부터 이미 지급된 보조금도 회수할 사안이라는 취지의 보고까지 받은 상태에서, 시의회에 공식적으로 그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취지 대신 공익적 견지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만을 밝힌 것이고 , 이는 이 사건 법인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너무도 당연한 책무를 이행하기보다는 ★○○ 나▶▲장 자신이 생각하는 행정의 합목적성을 우위에 두고 있음을 드러낸 것임이 명백하다. 그런데 ★○○ 나▶ ▲장은 이후 실제로 이 사건 법인이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그 자력이 의심스러운 서♥ 개인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이 사건 법인이 추진하는 이 사건 사업 중단이 공익에 반한다는 이유만을 내세워 사업을 강행하였고 , 농 ○○○○ 소장 피고인 류♤☆, 주▲▲▲ 배♥▦과 소속 과 피고인 한 ♤, 팀△ 피고인 안○, 실♥♡♡♡ 피고인 이○○ 역시 나▶▲장이 합목적성을 우위에 둘 것임을 명백히 밝힌 이후에는 이 사건 법인이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미비한 요건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제반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밝힌 취지에만 순응하여 이 사건 사업을 강행하였다 ( 피고인 안○이 2005. 9. 27. 피고인 류♤☆의 지시를 거부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에 2005. 1. 10. 자 서▷♥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의 완화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지 아니하여 심하게 질책받은 바 있음은 인정되나, 당심 법정에서 그와 같이 행동한 이유가 이 사건 2차 보조금 지급 자체에 반대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가사 피고인 안○ 이 그 무렵 위 보조금의 지급에 반대하는 취지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2006. 1. 이후 이 사건 2차 보조금이 지급될 때까지의 기간에는 ★○○ 시장이 나▶▲ 의회에서 발언한 취지와 동일하게 적극적으로 위 보조금의 지급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명백하다 ) .

( 日 )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 이○○, 안○, 한♤, 류♤☆은 ★○○ 나▶▲장과 함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법인이 관련 규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임에도 보조금을 신청하였다는 사실 및 이 사건 2차 보조금 신청시 제출된 자료 역시 이 사건 1차 보조금 신청시 제출된 자료와 마찬가지로 그 집행내역을 정확히 반영하지 아니한 자료일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외면한 채 공동하여 이 사건 2차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

( 4 ) 한편, 피고인 이○○, 안, 한 ♤, 류♤☆은 이 사건 법인이 ♡♡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농경지를 불법매립한 사실 등이 문제되어 이 사건 사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에서, 광해방지사업과 화훼단지 조성사업을 병행하여 완수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영산강유역환경청이나 전라남도 등과 협력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고, 감사원 감사결▷☆ 나▶▲ 의회에서도 이 사건 사업을 취소할 만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는 지적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 원심 역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주된 논거로 삼았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 ( 7 ) 공무원이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나름의 근거를 가지면서 정면으로 충돌하고 법적으로 명쾌하게 해결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물의와 공론이 계속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 수습하는 직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질적인 문제의 발생 원인과 그 책임자, 이해관계인이 제시하는 근거, 재산적인 손익관계뿐 아니라 유형 · 무형의 모든 이해관계와 파급효과 등을 전반적으로 따져 그 해결책을 강구하여, 그 해결책이 맡은 직무를 집행 · 처리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서 직무의 본지에 적합하다는 신념 아래 처리하였고, 그 내용이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정책 판단과 선택의 문제로서 그 방안의 시행에 의해 결과적으로 국가에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적 이익이 귀속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만으로 임무위배가 있다 할 수 없어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자체는 정당하다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도2222 판결 등 참조 ) . ( L ) 그러나 위에서 본 법리는 공무원이 행하는 업무에 관하여 상충하는 이해관계가 드러날 때, 해당 공무원이 어느 쪽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적법한 행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였거나, 어느 쪽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부적법하지만 어떠한 형태이든 간에 행정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의무의 충돌 상태에 놓였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였거나, 적어도 적법하고도 긴요한 행정행위를 위해 사소한 흠이 있는 행정행위가 불가피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경우 등에 관한 것이고, 선택 가능한 여러 행정행위 가운에 어느 하나는 적법하고 나머지는 부적법한 경우라면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는 당연히 적법한 행정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이지 나름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 합목적성을 중시하여 관련 법령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정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관하여 어떠한 법령상 제한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반면, 이 사건 법인에 2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정을 피고인 이○○, 안○, 한 ♤, 류■ ♠♠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위에서 본 법리가 적용되려면, 위 피고인들이 단순히 광해방지사업과 이 사건 법인에 2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 자체에 관한 공공의 이익을 적절하게 형량하였는지 여부를 살필 것이 아니라, 위 피고인들이 적법한 행정행위인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적법하지만 위의 적법한 행위를 하기 위해 필수적인 이 사건 사업 역시 병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단순히 광해방지사업과 이 사건 법인에 2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 자체가 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다고 보일지언정, 적법한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2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조치인지를 검토한 바는 없다고 보인다. 게다가 사후적으로 보더라도 ▦ 하우스 내에 광해방지 ♡◎을 설치하지 아니하면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이고, 하우스가 손상되었을 때 조속히 오염원을 처리할 수 없으며, 이 사건에서 설치된 하우스는 10년간 사용하기로 예정된 한시적인 가설물이어서 결국 이를 철거하고 광해방지사업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하우스의 이설 내지 철거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오염물질이 노출될 수 있다는 사정 등이 위 피고인들로 하여금 광해방지사업을 위해 이 사건 법인에 2차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게 한 합리적인 근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러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것이

라고 짐작해 볼 여지도 없다 .

( C ) 또한, 피고인 이○○, 안, 한 ♤, 류♤☆은 이 사건 2차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고려한 공익적 요소로서 이 사건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던 농가소득 증대 등의 목적, 이 사건 법인 · 시공업체 · 자재공급업체의 파산, 그로 인한 지역 ♠▲의 어려움과 행정소송의 가능성, 이미 시공된 ①⑨ 물의 관리부실로 인한 황폐화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령이 이 사건 보조금 지급의 요건으로 삼은 사항들은 이 사건 사업 자체가 달성하려던 성과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들로서 오히려 그와 같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급 요건을 더욱 엄격히 심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위 피고인들이 예를 든 나머지 공익에 관한 사항들 역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①0, 시공사 등의 이익에 관한 것이거나 나▶▲ 지역 ♠▲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한정되고, 대한민국의 예산을 편성된 목적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하고, 그러하지 못하면 다시 적법한 다른 용도로 사용되도록 반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국가적 이익은 전혀 도외시한 것이므로 , 이 사건 2차 보조금의 지급을 정당화하는 공익적 요소로 삼기에 부적절하다 . 2 ) 나아가 피고인 이○○, 안, 한 쇼, 류☆은 공익적 필요를 고려하여 이 사건 2차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다른 ♡♡♡를 지정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거나 이 사건 법인의 구성을 합리적으로 변경하여 계속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바 전혀 없으므로 , 공익적 필요성을 적절한 방식으로 검토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위 피고인들이 도저히 보완될 수 없는 미비사항에도 불구하고 서▷♥에 대한 지급 방침을 강행할 의사 내지 미필적 고의를 가졌다고 추단할 사유로 삼기에 충분하다 . ( ) 한편, 피고인 이○○, 안○, 한♤, 류♤☆은 영산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 과정, 전라남도의 사업 추진 독려, 감사원 감사 결▷☆ 나▶▲ 의회의 특별결의안 부결 등이 이 사건 2차 보조금 지급의 합리성을 미루어 짐작하게 한 사정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 사건 사업의 환경성 평가만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감사원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예산집행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예산실태 감사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 이 사건 사업을 감사한 것일 뿐 이 사건 보조금 지급 자체의 적법성 여부를 감사한 것은 아니며, 전라남도나 나▶▲ 의회는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담당하고 있던 위 피고인들에게 적법한 업무 추진을 독려하거나 기대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특히 이 사건 사업의 주관자는 나▶▲임이 명백한데 다른 기관의 의견이나 협의 과정이 부적법한 행정행위의 합리성을 보완해 주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 ( 日 ) 그렇다면, 합목적적으로 행정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2차 보조금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 . ( 5 ) 따라서 위에서 본 제반사정에 일반적으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 점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65 판결 등 참조 ), 그와 같은 범행 과정에서 다소 반대의견을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임무에 위배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 이를 처리하는 데 관여하고 상당 부분 동 의한 이상 공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 대법원 2007. 5. 11 . 선고 2007도1373 판결의 취지 등 참조 ) 을 보태어 보면, 결국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이○○, 안○, 한 ♤, 류♤☆은 ★○○ 나▶ ▲장과 공모하여 관련 법령이 정한 임무에 위배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이 부당한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2차 보조금을 지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인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인 이○○, 안, 한 쇼, 류♤☆ 이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기소되었으나, 가사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이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없는데 (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도1977 판결,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은 ★○○에 대한 특정 ♠ ▲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배임 ),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과 원심에서부터 대부분의 공판이 병행하여 진행되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도 동일하며 , 피고인들 역시 ★○○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한 바 있으므로,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음이 명백하다 ] .

6.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이○○의 2006. 2. 28. 자 특정 ♠▲ 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위반 ( 배임 ),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이○○의 2004. 5 .

17. 자 특정 ♠▲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배임 ),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이 부분에 대한 항소만을 기각하면 무죄인 2004. 5. 17. 자 범죄와 유죄인 2006. 2. 28. 자 범죄가 포괄일죄임에도 판결 이유에서 무죄임을 밝히면 족한 부분을 주문에서 무죄로 선고하는 결과가 되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이○○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안○, 한♤, 류♤☆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 역시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기로 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김□■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범죄사실

피고인 이○○은 2004. 3. 2. 부터 현재까지 나▶▲ 배♥▦과 농촌지도사, 피고인 안으은 2005. 3. 12. 부터 현재까지 나▶▲ 배♥▦과 특용작물팀△, 피고인 한▷ 싶은 2005. 3. 3. 부터 2006. 7. 13. 까지 나▶▲ 배♥▦과, 피고인 류♤☆은 2005. 3. 3. 부터 2006. 7. 13. 까지 나▶▲ 농♠○○○○ 소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 지원금 지급업무에 각 종사하는 자들인데, 2006. 2. 28. 까지 이 사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면 위 사업이 취소되어 더는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 지원금을 교부하지 못하고 이 사건 1차 보조금도 회수하여야 할 것이 예상되었다 .

1. 피고인 이○○, 안, 한 쇼, 류♤☆은 공모하여, 이 사건 법인에 국고보조금 및 나▶▲ 지원금 923, 458, 050원을 지급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 2006. 2. 28. 나▶▲ 00동 _ _ 에 있는 나▶▲청 배♥▦과 사무실에서 이 사건 법인이 나▶▲ 00면 00리 _ 일대에 조성중인 이 사건 사업 공사가 완공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이○○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 2006. 2. 27 .

화훼생산 수출단지 조성사업 현지출장 결과 12, 011평의 하우스가 설계대로 견고하게 설치되었다 ' 는 취지로 공문서인 출장결과보고서 1부를 작성하고, 피고인 안○ , 한 ♤, 류♤☆은 위 출장결과보고서에 순차 결재함으로써 공문서인 위 출장결과보고서 1부를 허위작성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허위작성된 출장결과보고서를 ' 2004화훼생산수출단지 조성사업 완료에 따른 보조금 지급 ' 공문에 첨부하여 부시장 박8, 시장 ★○○의 결재를 받은 후 위 나▶▲청 배♥▦과 사무실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

2. 피고인 이○○, 안, 한♤, 류♤☆은 늦어도 나▶▲장 ★○○이 2005. 7. 18 .

나▶▲ 의회에 출석하여 ♡♡ 선정과정에 행정적인 잘못이 있었을 뿐이므로 공익적 견지에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말한 무렵에는 위 ★○○과 공모하 농림부에서 이 사건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나▶▲에 내려 준 ' 농림사업 시행지침서 ' 및 이에 의하여 적용되는 ' 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기준 ' 에서, ① ◈♡♡는 ♡◎ 설치 · 운영능력, 즉 이 사건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24억 8, 400만 원의 50 % 에 해당하는 자부담금 12억 4, 200만 원 상당을 부담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② 자부담 금 부담능력과는 별도로 화훼단지 조성사업 부지를 이미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③ 000가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경우, 출자액의 50 % 이상을 생산요소인 현물로 출자하여 총 출자금을 1억 원 이상으로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부적격자가 아닌 조합원이 5가구 이상으로서 특정인의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하지 않았다 .

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고, 법인 설립 후 1년 이상의 운영실적이 있어야만 이 사건 사업의 ♡♡로 선정하여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인이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로 선정한 후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 2006. 2. 28. 나▶▲ 00동 에 있는 나▶▲청 배♥▦과 사무실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① 나▶▲ 의회에서 ♡♡ 자격 등을 문제 삼아 이 사건 사업이 중단되었고, ② 나▶▲의 자체감사를 통하여 ◈♡♡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③ 나▶▲ 배♥▦과도 화훼단지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 자격에 문제가 있어 그 문제점이 보완되지 않을 경우 기존에 지급한 보조금 회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나▶ ▲장에게 보고한 적이 있어, 이 사건 법인이 ' 농림사업 시행지침서 ' 등에 규정된 ♡♡ 자격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법인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미리 받아둔 국고보조금 554, 074, 830원 및 피해자 나▶▲ 소유의 지방비 지원금 369, 383, 22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법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2차 보조금 합계 923, 458, 0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대한민국에 554, 074, 830원, 피해자 나▶▲에 369, 383, 220원 상당의 손해를 각 가함과 동시에 이 사건 법인이 허위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국고보조금 554, 074, 830원을 교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이○○, 안, 한 ♤, 류♤☆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박소♠, 최♣♠, 서, 정이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 최, 임, 하 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김★쇼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 ■■ 작성의 진술서

1. 2004년도 화훼생산수출단지 조성사업 시행지침, 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기준

1. 화훼단지 관련 공문 일체 사본

1. 수사보고 ( 2004 화훼생산수출단지 조성사업 관련 공문 정리내역 첨부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 업무상배임의 점 ), 각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임을 알면서 보조금을 지급한 점, 징역형 선택 ), 각 형법 제227조, 제30조 (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 (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 )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특정 ♠ ▲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배임 ) 죄와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 ♠▲ 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위반 ( 배임 )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특정 ♠▲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 배임 ) 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 ♠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배임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작량감경 ( 피고인 이○○, 안○, 한♤에 대하여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

1. 미결구금일수 산입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이○○, 안○, 한 ♤, 류♤☆이 관련 규정에 위반하여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2차 보조금 923, 458, 050원을 지급하고 대한민국 및 나▶▲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그 피해액의 규모 크고, 위 피고인들이 무자격자에게 보조금 지급을 감행하고서도 지역 ▲ 등을 고려한 정책판단 내지 소신행정의 일환이라고 강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 이오 ○, 안, 류♤☆은 초범이고, 피고인 한♤은 약 29년 전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이○○, 안○, 한♤은 주로 피고인 류♤☆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피고인 안○은 중간에 보조금 지급에 관한 문제점을 명백히 지적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2차 보조금이 모두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였던 업체 등에게 지급되었고, 피고인들이 이를 통해 ♠▲적 이익을 취득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평소의 성행, 가정환경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에 따라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

이유무죄 부분 ( 피고인 이○○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이○○에 대한 2004. 5. 17. 자 특정 ♠ ▲ 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및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의 요지는 제1. 의 가. 항 기재와 같은바, 제5의 가. 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포괄일죄로 기소된 2006. 2. 28. 자 특정 ▲ 범죄가중처벌법위반 ( 배임 ) 죄 및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장병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