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09.03 2014노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또는 주취로 말미암아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3년)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과 평소 우울증, 알콜의존증으로 약을 복용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우울증이나 알콜의존증 치료약의 복용을 중단한 상태에서 과도한 음주를 한다고 하여 반드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른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가 주취 또는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잃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해진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거녀인 피해자를 마구 때려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칼로 긋거나 칼로 피해자의 속옷까지 찢어 강간을 시도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며, 피고인에게 무려 10여 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