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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06.11 2013노232
살인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르지 않았다.

(2)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7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가 술에 취한 나머지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정신장애의 진단을 내릴 정도의 증세는 보이지 않고, 범행 당시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술을 마셔 부적절한 공격적 행동, 정서불안정, 판단력기억력자제력의 장애 등 증세들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는 있다는 것이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른 후 스스로 119에 신고하면서 자신이 피해자를 때렸고, 피해자가 위험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의 정신감정 결과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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