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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09.03 2014노6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4년)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의 제1심 법정에서의 증언(드잡이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칼에 찔린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갑자기 칼을 들더니 피해자를 찔렀다)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살인의 범의에 관한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가 주취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잃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해진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5백만 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집행유예 기간에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모두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양형기준의 범위에서 선고한 징역 4년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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