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부터 17호 춘천지방검찰청...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마약중독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2년)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원심 2013고단436 피고 사건의 공소사실 중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 섭취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는 문구를 삭제하되, 대마 수수량을 ‘0.27g’에서 ‘5g’으로 변경하고, 원심 2013고단786 피고 사건의 공소사실 중 제3항(“필로폰 및 대마 소지”)을 삭제하며, 대마 수수, 소지 관련 적용법조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나목”에서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는데, 우리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바뀌었으므로, 원심판결을 더는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우리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마약중독의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감정을 실시한 의사 AD, AE가 피고인에게 마약의 습벽이 있을 뿐, 그 밖에 특별한 정신의학적 증상은 없다고 밝힌 점, 기타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가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해진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것과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