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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09.03 2014노1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부터 17호 춘천지방검찰청...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마약중독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2년)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원심 2013고단436 피고 사건의 공소사실 중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 섭취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는 문구를 삭제하되, 대마 수수량을 ‘0.27g’에서 ‘5g’으로 변경하고, 원심 2013고단786 피고 사건의 공소사실 중 제3항(“필로폰 및 대마 소지”)을 삭제하며, 대마 수수, 소지 관련 적용법조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나목”에서 같은 법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는데, 우리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바뀌었으므로, 원심판결을 더는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우리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마약중독의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감정을 실시한 의사 AD, AE가 피고인에게 마약의 습벽이 있을 뿐, 그 밖에 특별한 정신의학적 증상은 없다고 밝힌 점, 기타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가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해진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것과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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