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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07.23 2014노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은 적이 없다.

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또는 술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 형량(벌금 1,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어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H과 태백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2013. 5. 28. 통화를 위 경찰관이 녹음한 컴팩트 디스크의 녹음 내용만으로는 원심의 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과 평소 정신장애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가 주취 또는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잃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해진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우리 법원의 촉탁을 받아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감정한 의사 N, O 작성의 의료사안 감정 회신서에 의하더라도 사건 당시 피고인이 정신병적 상태에 수반할 수 있는 현실 검증력 손상 등 사리 분별 장애가 뚜렷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변론기일에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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