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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07.15 2015노17
살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한 망치 1개(증 제1호), 과도 1개 증...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20년)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감정을 실시한 의사 O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과도한 긴장감(stress)이나 일시적인 공포를 느꼈을 가능성은 있으나, 특별한 정신의학적 증상은 없었다고 밝힌 점, 피고인이 사전에 흉기 등을 마련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점, 그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가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해진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범행도구를 사전 준비하여 피해자에게 범행을 암시하는 전화를 한 다음 집에 찾아가 그의 가족이 있는 자리에서 과도로 배와 목, 가슴을 찌르고 망치로 머리를 가격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이 잔혹하며, 그 결과로, 자신이 숙부인 피해자를 절명케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는 하였으나,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평소 불화가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정 파탄을 초래할 수 있는 피고인의 과거 여자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요소가 있는 점,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당심에서 뒤늦게나마 피해자의 유족에게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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