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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91. 9. 12. 선고 90가합72905 제16부판결 : 확정
[보험금][하집1991(3),190]
판시사항

보험자가 생명보험약관상 암사망특약부분의 책임개시일 등에 관한 약관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 주었거나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고 있지 않았다면 그 약관의 구속력이 배제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명시적으로 약관에 관하여 달리 약정한 경우, 약관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중요한 내용이어서 특히 보험자의 설명을 요함에도 보험자가 이를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은 경우 등에는 그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다 할 것인바,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상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받고 사망하면 주계약보험금 외에 암사망특약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위 책임개시일에 관한 약관내용은 위 암사망특약부분의 효력발생시기 및 무효사유에 관하여 특히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그 약관내용을 설명해 주었거나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고 있지 않았다면 보험자는 위 책임개시일에 관한 약관을 주장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원고

김연흥

피고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0.11.6.부터 1991.9.12.까지는 연 6푼의, 1991.9.13.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기재 금원 중 2분의 1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사망진단서), 갑 제3호증(보험증권), 을 제1호증(계약청약서), 을 제3호증의 1(의료보험증표지), 2(의료보험증 내용), 을 제4호증(진료확인서), 을 제5호증(조사보고서), 을 제6호증(지급품의서), 을 제9호증(진술확인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9.12.16. 피고 회사의 보험모집인인 소외 정군자의 권유로 피고 회사와 주계약 보험금액 금 2,500,000원, 재해로 사망할 경우의 특약 보험금액 금 15,000,000원, 암으로 사망할 경우의 특약 보험금액 금 15,000,000원, 계약자 겸 보험수익자 원고, 피보험자 소외 김용무, 보험료 납입기간 5년, 보험기간 99년, 월납입 보험료 금 153,900원으로 하는 암특약부 노후설계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위 정군자에게 제1회 보험료로 금 153,900원을 지급한 후 1990.5.경까지 계속 보험료를 납입하여 온 사실, 위 보험계약상 피보험자가 암으로 사망할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는 주계약보험가입금액과 암 사망특약보험가입금액 전부 및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는 사실, 한편 위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서 원고의 남편인 위 김용무는 1990.1.16. 감기 몸살 및 기침 등의 증세가 있어 소외 한덕호 내과의원에서 진찰을 받아 본 결과 폐암같으니 종합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 보라는 권유를 받고 동월 17. 의정부시에 있는 신천병원에 입원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1990.2.1. 폐암으로 최종진단을 받았고, 그 후 동년 6.5. 위 신천병원에서 결국 폐암으로 사망한 사실, 이에 피고 회사는 1990.7.24. 원고에게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2,500,000원, 책임준비금 적립원리금 850,417원, 가산금 27,060원의 합계 금 3,377,477원에서 제세금 7,948원을 공제한 금 3,369,529원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2. 원고가 위 암사망특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위 김용무의 페암에 의한 사망으로 인한 특약보험금 15,000,000원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위 보험계약의 암사망특약은 피보험자가 위 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받고 사망하여야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고 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에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으면 암사망특약은 무효로 되는데, 위 김용무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에 페암으로 최종진단을 받았으므로 위 보험계약의 암사망특약부분은 위 책임개시일에 관한 약관규정에 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을 제1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보험약관), 2(암사망특약약관)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암특약부 노후설계연금보험의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보험계약청약서를 작성한 사실, 위 보험계약의 약관상 암사망특약은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을 때 금 15,000,000원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특약으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개월(1년 만기 최초 계약의 경우 1개월)이 지난날의 다음날이고, 계약일 이전 또는 계약일로부터 해당 피보험자의 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의 진단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암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위 암사망특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며, 일반적으로는 보험계약당사자 사이에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못하는 경우에도 그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한편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범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대문이라고 볼 것이고, 도한 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계약의 성질상 설명의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아닌 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처분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사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부실한 사항을 알리거나 보험계약의 계약조항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한 사항을 알리거나 보험계약의 계약조항 중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제1호 의 각 규정취지 등에 비추어, 당사자 사이에서 명시적으로 약관에 관하여 달리 약정한 경우, 약관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또는 중요한 내용이어서 특히 보험업자의 설명을 요함에도 보험업자가 이를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은 경우 등에는 그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책임개시일에 관한 약관내용은 위 암사망특약부분의 효력발생시기 및 무효사유에 관하여 특히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 책임개시일에 대한 약관내용을 설명해 주었거나 원고가 이를 알고 있지 않았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책임개시일에 관한 약관을 주장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회사나 피고 회사 소속 보험모집인이 원고에게 약관을 교부하고 위 책임개시일 약관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해 주었거나 원고가 그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의 점을 보건대, 위 을 제1호증, 을 제10호증(신계약청약서 작성시 유의사항)의 각 기재와 중인 이준기, 김장생의 각 일부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으며, 오히려 위 갑 제3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7호증(모집경위서)의 각 기재와 증인 정군자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보험가입을 권유한 소외 정군자는 그 자신이 위 암특약부 노후설계연금보험의 암사망특약은 계약체결시로부터 3개월 후에 암으로 사망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았을 뿐 아니라 원고에게 위 보험의 가입을 권유할 때에도 암사망특약에 관하여는 계약 후 3개월 내에 암으로 사망하지 않으면 된다는 취지로 계약 후 3개월 내에 아무일만 없으면 된다고 간단히 설명한 사실, 계약 후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교부한 보험증권에도 암사망보험금에 관하여는 "가입 후 3개월 이후 암 사망시에 한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정군자는 원고에게 위 책임개시일에 관한 약관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해 주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동인의 설명내용은 통상 일반인에게는 보험가입시로부터 3개월 이후에 암으로 사망하면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위 책임개시일에 관한 약관의 규정을 원고에게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위 약관에 따른 면책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암특약부 노후설계연금보험의 암사망특약에 따라 약정보험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0.11.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1.9.12.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푼의, 그 익일인 1991.9.13.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원고는 이 사건 소장송달 익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위 특례법 소정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위 특례법 소정 비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단서를, 일부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동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욱(재판장) 신필종 서정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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