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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4 2013가단218139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의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1. 10. 12.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 8.부터 2013. 1. 14.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하여 2013. 1. 9. 우측 난소 종양을 이유로 난관절제술과 대망절제술을 시행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보험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동안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진단비로 보험가입금액인 20,000,000원의 20%를, 수술비로 보험가입금액인 2,000,000원의 20%를 지급하고,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의 경우)에는 진단비로 보험가입금액 20,000,000원의 100%, 수술비로 보험가액금액 2,000,000원의 10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위 보험약관에서 여성생식기관의 “암”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10-246호, 2011. 1. 1. 시행) 중 여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전암상태, 즉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는 제외)로 분류번호가 C51~C58이고(위 약관의 별표 7), “제자리암”은 위 분류 중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으로 분류번호가 D07이며(위 약관의 별표 8), “경계성종양”은 위 분류 중 여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번호가 D39(위 약관의 별표 9)이다.

마. 피고는 2013. 1. 23. 피고의 우측 난소 종양이 ‘암’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암진단비, 암수술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의 우측 난소의 종양을 경계성 종양으로 보아 보험가입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진단비와 수술비 등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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