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별지2 목록 기재 보험사고에 따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9. 25. 보험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피고를 수익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된 보험약관 중 ‘큰믿음의료보험2종 종합형 주계약’ 약관과 ‘암진단 특약’ 약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큰믿음의료보험2종 종합형 주계약 제2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최초의 “상피내암, 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또는 계약일로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 진단자금 지급 (암, 상피내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각각 1회에 한하여 지급)
3.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활동기11대질병 또는 관절질화의 치료를 입원을 동반한 수술을 받았을 때, 상피내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을 동반한 수술을 받았을 때 또는 계약일로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을 동반한 수술을 받았을 때 : 수술자금 지급 제29조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 청구권 및 배당금 또는 보장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진단자금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최초의 상피내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단, 1회에 한하여 지급)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