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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18 2014가합968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별지2 목록 기재 보험사고에 따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9. 25. 보험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피고를 수익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된 보험약관 중 ‘큰믿음의료보험2종 종합형 주계약’ 약관과 ‘암진단 특약’ 약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큰믿음의료보험2종 종합형 주계약 제2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최초의 “상피내암, 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또는 계약일로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 진단자금 지급 (암, 상피내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각각 1회에 한하여 지급)

3.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활동기11대질병 또는 관절질화의 치료를 입원을 동반한 수술을 받았을 때, 상피내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을 동반한 수술을 받았을 때 또는 계약일로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을 동반한 수술을 받았을 때 : 수술자금 지급 제29조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 청구권 및 배당금 또는 보장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진단자금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최초의 상피내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단, 1회에 한하여 지급)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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