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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9나25270 (1)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5쪽 위에서 2행부터 6쪽 위에서 9행까지 부분을 '2. 고쳐쓰는 부분'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ㆍ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14917, 14924 판결 등 참조), 다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다26164, 2617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일반적으로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을 하지만, 암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15세 이상인 경우라면 보장개시일이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 되고, 위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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