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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3가단311725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1. 12. 12. 피고(변경 전 상호 : 대신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만기환급형 ‘해바라기 종합 암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보험기간 만료일 : 2011. 12. 12.(보험기간 20년) (2) 보험료 납입기간 만료일 : 1996. 12. (3) 주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 원고(사망시는 배우자) (4) 주요 보장내용 (가) 주계약 1) 암수술급여금 :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 최초의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으로 수술시 수술 1회당 300만 원 2) 암입원급여금 :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 최초의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3일 초과 1일당 10만 원 3) 암간병급여금 :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 최초의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으로 31일 이상 계속 입원시 30일 초과 1일당 5만 원 (나) 투병생활보험금특약(암투병생활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책임개시일 이후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1,000만 원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계약약관 및 투병생활보험특약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은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투병생활보험특약 약관 제4조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을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같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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