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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9 2016가단5263051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7.부터 2016. 11. 16.까지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1) 원고는 2015. 5. 19. 피고와 보험기간 2015. 5. 19.부터 2056. 5. 19.까지, 주피보험자 원고, 보험수익자 만기 및 입원, 장해시는 원고, 사망시는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암보험 무배당 1504라는 명칭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제1회 1회 보험료 159,250원을 납입하였다. 보장명칭 보장내역 보장금액 암진단비 납입면제 주보험(순수보장형)/A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고액암 -일반암 -유방암 또는 전립선암 유방암의 경우 180일 이내 지급사유 발생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확정시(단, 각각 최초1회에 한하여지급)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해분류표 중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시 또는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되엇을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면제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대장점막내암 진단확정시 제외)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진단 확정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암보장개시일, 고액암, 일반암 등의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약관 참조 100,000,000원 50,000,000원 12,500,000원 5,000,000원 5,000,000원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서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기타피부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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