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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5 2016나6042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9행의 “4회”를 “5회”로, 제1심판결 제3쪽 제2행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J의 증언”을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J의 증언”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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