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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1.23 2014누6174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2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9행의 ‘구 지방계약법(2014. 2. 5. 대통령령 제25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령’을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2014. 2. 5. 대통령령 제25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7호증’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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