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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9나13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2행의 “갑 9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갑 9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K의 일부 증언”으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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