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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6.26 2019나26473
총회결의부존재 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의 ‘2. 고쳐 쓰는 부분’과 같이 각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3.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밑에서 제2행의 “N”을 “H”으로 고쳐 쓰고, 제3쪽 제7행의 “유사를”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4쪽 밑에서 제2행의 “임참금”을 “입참금”으로 고쳐 쓰고, 제7쪽 제2행의 “회원인”을 “회원이”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8쪽 제3행의 “증인 Q의 증언”을 “제1심 증인 Q의 증언”으로 고쳐 쓰고, 제9행 및 제10, 11행의 각 “이 사건 결의”를 “이 사건 각 결의”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0쪽 제10행의 “상살한”을 “상실한”으로 고쳐 쓰고, 제11쪽 제5행의 “하는”, 제13행의 “있었다고”를 각 삭제하며, 제15행의 “1,3000,000원”을 “1,300,000원”으로 고쳐 쓴다.

3.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의 회원이었던 F는 생전에 장남 H에게 회원 지위를 양도하여 피고의 회원 지위를 상실하였고, H은 피고의 회원으로 활동하다가 타지로 이사한 후 피고에서 자진 탈퇴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미 피고의 회원 지위를 상실한 F의 사망으로 그 회원 지위를 승계할 여지가 없고, 달리 피고에 가입하기 위한 입참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회원 지위를 보유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 단 갑 제2, 4, 6, 13 내지 16, 21호증, 을 제1,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Q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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