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쪽 제14행의 “4,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를 “4,700,000원에 대하여”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8~9행의 “마. 피고는 2010. 3. 10.부터 2013. 9. 12.까지 이 사건 전부명령에 기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전부금 합계 56,098,370원을 지급받았다.”를 “마. 이 사건 전부명령에 기하여 2010. 3. 10.부터 2013. 9. 12.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전부금 합계 57,808,490원이 피고 명의 농협 계좌에 입금되었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각주 1) 제2행의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소외 회사로부터 합계 56,098,37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를 “위 기간 동안 소외 회사로부터 전부금 합계 57,808,490원이 피고 명의 농협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바. C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부터 현재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급여채권 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이다.
』 제1심판결 제3쪽 [인정 근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가 피고에 대하여 70,000,000원의 대여금채무가 없음에도 마치 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을 받고,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전부금 합계 57,808,490원을 지급받았는바,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