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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 11. 24. 선고 2010구합5541 판결
본래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소득2010-0038 (2010.09.28)

제목

본래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

요지

매매계약의 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강제조정 결정을 받아들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것으로 한 강제조정 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당초 매매대금 이외의 금액은 본래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사건

2010구합554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이XX

피고

서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0. 6.

판결선고

2011. 11.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635,289,880원과 주민세 63,528,98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6. 23. 원고가 소유하던 김포사 고촌면 AA리 00-0 대지 503㎡, 같은 리 00-0 도로 63㎡중 802분의 502 지분, 같은 리 00-0 대지 1,6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XX건설 주식회사(이하 'XX건설'이라 한다)에 매매대금 1,613,4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161,000,000원은 계약 당일 받았으며, 중도금 645,000,000원은 2000. 7. 15., 잔금 807,400,000원은 2000. 9. 15. 각각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그런데 XX건설을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OO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원고가 XX건설과 약정한 대금액을 외부에 발설하였다는 이유로, 2000. 7. 5.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중도금 지급 불이행을 이유로 2000. 8. 10. OO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다.

다. 그 후 약 3년이 지나 XX건설은 2003. 8.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등의 소를 제기하면서(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 위 부동산 매매계약의 중도금과 잔금 합계 1,452,400,000원을 공탁하였다.

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04. 11. 17. 'XX건설은 원고에게 2004. 12. 31.까지 2,517,4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1,452,400,000원은 XX건설이 공탁한 금원으로 갈음한다. 원고는 XX건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0. 6.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그 지상 건물을 철거한다. 제1, 2항은 동시에 이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 결정'이라 한다), 양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여 위 결정이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XX건설은 2006. 11. 15.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원고가 XX건설에게서 받은 돈 중 1,452,400,000원에 대하여는 이를 양도소득으로 보고 2009년경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04,094,360원을 결정 ・ 고지하고, 나머지 1,065,000,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 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0. 2. 1.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635,289,880원과 주민세 63,528,98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3. 2. 이의신청을 거쳐 2010. 4. 30. 국세청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국세청장은 2010. 9.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지급된 경위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00년경 합의해제되거나 XX건설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법정해제되었음에도 XX건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법원이 당시의 토지 시가 등을 고려하여 강제조정을 함으로써 이 사건 쟁점금액이 지급된 것이어서, 이 사건 쟁점 금액은 부당이득반환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또는 사례금의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다.

"① 이 사건 쟁점 금액은 이 사건 강제조정 결정에 따라 그 금액과 변제기가 새롭게 정하여졌으므로, '재산권에 관한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고,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배상이 아니라 XX건설이 고의로 매매계약을 파기하고 원고가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할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다. 또한 이 사건 쟁점 금액은 원고가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 배상금과 지연이자가 포함된 것으로서, 이 사건 강제조정 결정이 없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을 경우에 실현할 수 있는 이익(자연적인 지가상승)의 범위에 대응되므로, '본래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해약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② 이 사건 쟁점 금액 중,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과 잔금에 대해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XX건설이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은 민법 제548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므로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XX건설이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가 그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날인 2003. 8. 28.부터 민법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연 18%로 계산한 금액은 지연손해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쟁점 금액 중 789,243,000원(1,452,400,000원에 대하여 2003. 8. 28.부터 2004. 9. 14.까지 385일 동안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75,757,000원을 이 사건 쟁점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이다)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③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발생한 소송비용과 소득세 부과로 말미암아 발생한 변호사 비용이 이 사건 쟁점 금액에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장 ①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3항은 "'위약금 또는 배상금' 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위약금과 배상금이 기타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① '재산권에 관한 계약'으로 인한 것이어야 하고, ②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이어야 하며, ③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사안의 경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쟁점 금액은 XX건설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 잔금 지급채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 약정 지연손해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인 이 사건 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인 미지급 중도금 ・ 잔금 액수를 초과하여 배상하는 금전이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XX건설의 이행 지체를 이유로 법정해제되었거나 합의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XX건설에 대하여 적법하게 해제권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그 후 원고와 XX건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강제조정 결정을 받아들인 점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이 사건 강제조정 결정은 그 결정의 근거에서, 원고와 XX건설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 사건 쟁점 금액의 법적 성격이 중도금 645,000,000원에 대하여는 중도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0. 7. 16. 부터, 잔금 807,400,000원에 대하여는 잔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0. 9. 16.부터 각 XX건설이 중도금 및 잔대금을 공탁한 날인 2004. 9. 14.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③ 이 사건 강제조정 결정은 XX건설의 미지급 중도금 ・ 잔금과 이 사건 쟁점 금액의 지급의무에 대하여 이행기를 2004. 12. 31.까지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XX건설의 금전지급의무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등의 이행의 편의를 위하여 정한 것에 불과하고 위 이행기를 도과하더라도 XX건설이 이 사건 매매계약과는 별도로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강제조정 결정에서 새롭게 변제기를 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경우 '본래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는 XX건설이 마지급한 중도금 ・ 잔금 합계 1,452,400,000원이고, 이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쟁점 금액은 '본래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이 사건 토지의 자연적인 지가 상승분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지가 상승 분 역사 XX건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적극적 손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으로서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2) 주장 ②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쟁점 금액 중 일부가 민법 제548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계약 해제 시의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548조의 규정이 이 사건 쟁점 금액에 대하여 적용될 여지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주장 ③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발생한 소송비용과 소득세 부과로 말미암아 발생한 변호사비용이 이 사건 쟁점 금액에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변호사 비용의 구체적 금액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금액을 알 수 있다 해도 그 비용이 이 사건 쟁점금액과 인과관계가 있을지언정 그것에 대응된다 볼 수는 없으므로(소득세 부과로 말미암은 변호사 비용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정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여부 판단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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