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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4. 18. 선고 2011누32159 판결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각하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1903 (2011.08.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734 (2010.11.03)

제목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각하한 처분은 위법함

요지

매매계약은 법정 해제권의 행사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계약당시 중도금 및 잔금을 상당기간 지체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으므로 약정 해제권에 근거하여서도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며, 계약금의 일부로 지급받은 금액은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 아니므로 기타소득으로 볼 수도 없음

사건

2011누32159 양도소득세경정청구각하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윤XX

피고, 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8. 17 선고 2011구단1903 판결

변론종결

2012. 3. 21.

판결선고

2012. 4. 18.

주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8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한 경정청구 각하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계약은 법정 해제권의 행사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그 뿐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소외 회사와 소외 회사가 중도금, 잔금 등의 지급을 상당 기간 지체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으므로(갑 제1호증, 계약서 제11조), 이 사건 계약은 약정 해제권에 근거하여서도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이 부분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계약금 일부로 지급 받은 000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의 하나인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 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는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의 하나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들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서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하고,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념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000원을 계약금의 일부로 지급 받은 것이지 위약금 또는 배상금 명목으로 지급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금액은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000원을 기타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가 한 주장이 옳다고 하여도, 이 사건 처분은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따르면, 양도소득과 종합소득은 과세단위가 달라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 피고 주장도 이유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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