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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7. 18. 선고 2012누210 판결
강제조정 결정 따라 지급받은 매매대금 이외의 금액으로 이행 지체에 따른 지연이자로 보아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0구합5541 (2011.11.24)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소득2010-0038 (2010.09.28)

제목

강제조정 결정 따라 지급받은 매매대금 이외의 금액으로 이행 지체에 따른 지연이자로 보아야 함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이 사건 쟁점 금액은 부당이득반환금,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금, 사레금 등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 강제조정 결정 근거대로 매매대금 이행지체에 따라 매매대금 이외에 지급하는 지연이자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

사건

2012누21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서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1. 11. 24. 선고 2010구합5541 판결

변론종결

2012. 5. 30.

판결선고

2012. 7. 18.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과 주민세 000원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아래 2.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2쪽 12째 줄 '통지하였고' 다음에 '2000. 7. 12. 계약을 해지하고 앞으로 000원 손해 발생이 예정되므로000원과 계약금 반환을 청구한다고 통지하였다.'를 추가한다.

O 제6쪽 7째 줄부터 제7쪽 10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①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종전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8732 판결 참조). 그러나 사적자치 원칙상 종전 법률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조정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사건 강제조정 결정은 원고가 XX건설에게 종전 매매일인 2000. 6. 2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XX건설은 2004. 12. 31.까지 000원을 지급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사건 강제조정 결정에는 결정 근거가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는 매매계약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되 XX건설이 지급할 000원을 산출한 근거로 매매계약에 따른 미지급 매매대금이 000원이고, 중도금 00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0. 7. 16.부터, 잔금 00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0. 9. 16.부터 중도금 및 잔대금을 공탁한 날인 2004. 9. 14.까지 연 18%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합계 000원을 합한 금액이라고 하고 있다(갑 제2호증).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 존부에 관한 판단에만 미치므로, 소송절차 진행 중에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이 성립한 경우 소송물 이외 권리관계에도 조정 효력이 미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관계가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조정조서 중 청구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되어 조정조서 기재 내용에 의하여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위 대법원 판결 참조). 법원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고 당사자가 이의하지 아니한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조정조서 등에 표시된 것에 한정되지만,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조정에 이르게 된 근거가 기재되어 있다면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근거를 받아들인다는 의사에서 이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가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지만 원고와 XX건설은 이 사건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하지 아니함으로써 매매계약 효력을 유지하기로 하였고, XX 건설이 지급할 돈 중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연이자를 계산한 것이라고 명백히 하고 있으며, 원고와 XX건설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이상 종전 매매대금을 초과한 금액은 실질상 지연이자로 보는 것이 옳고, 이렇게 보고 부과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도 부합한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본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는 XX건설이 미지급한 중도금 • 잔금 합계 000원이다. 이 사건 쟁점 금액은 '본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념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한다.

O 제7쪽 13째 줄부터 14째까지 중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유효한 이상'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

1) 이 사건 쟁점 금액은 부당이득반환금,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사례금 등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 것인데 위약에 의한 위약금으로 판단한 것은 유추 적용, 확대적용으로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

2) 고령인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약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한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이유효하므로 이 사건 쟁점 금액은 부당이득반환금,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금, 사레금 등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강제조정 결정 근거대로 매매대금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이자이다. 이 사건 처분 과정에 유추 적용, 확대 적용이 있었다거나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과세관청은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과세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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