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09.25 2012고단5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5.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에 있는 새고개 삼거리의 편도 2차로 도로를 원주 방면에서 문막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두웠고, 횡단보도 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6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를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치사, 감경영역,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집행유예 참작사유]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사망이 발생한 경우,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