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6. 01: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황금2동에 있는 소뜨락 식당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황금네거리 쪽에서 들안길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33세)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16. 02:56경 대구 중구 E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치사(일반교통사고,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가입,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사망사고(부정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