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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31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2. 03:43경 C 이마이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하계동 272 주공아파트 5단지 앞 편도 4차로 도로상을 월계1교 방면에서 하계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61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노원구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발생 실황보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사고차량사진, 수사보고(일반),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통보

1. 사망진단서, 사체사진,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교통범죄 양형기준 일반교통사고의 제2유형(교통사고치사) 감경영역(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2월-10월(감경인자가 2개 이상 많으므로 감경영역 중 하한인 4월의 1/2 감경)

2. 집행유예기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사망ㆍ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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