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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4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르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3.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소양로에 있는 호반사거리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춘천역 방면에서 후평동 방면으로 직진하여 운행하던 중 서행하지 않은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4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폐쇄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실황조사서

1. 진단서(D)

1. 현장사진(교통조사계 경찰관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금고 6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긍정적)

2.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상당 금액 공탁(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였고, 상당한 금액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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