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0. 18:37경 경남 함양군 B 앞 도로에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함양읍 방면에서 휴천면 방향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야간에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4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흉부손상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2월 이상 10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사망한 경우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