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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2.20 2013고단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2. 12. 26. 13: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C 내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우 및 후방을 잘 살펴 버스의 진행방향으로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버스 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80세)을 위 버스의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한 후 계속 후진하여 좌측 뒤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체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2월 이상 10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사망한 경우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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