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6.18 2014고단577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2001. 1. 9.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6. 중순 03:00경 여수시 화장동 롯데마트 인근 모텔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초순 13:00경 여수시 D원룸 A동 403호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말 13:00경 여수시 D원룸 A동 403호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5. 21:00경 경북 영덕군 구포항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B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제1항과 같이 B와 4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 및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