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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0 2013고단2673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5. 30. F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7. 중순 22:00경 구리시 G에 있는 H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중순 22:00경 위 H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말 22:00경 위 H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7. 말 22:00경 위 H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8. 초순 22:00경 위 H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8. 초순 22:00경 위 H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8. 14. 22:00경 구리시 I, 403호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F의 진술 등에 의하면, 당시 F은 간통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고소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아. 피고인은 2012. 9.경 구리시 J에 있는 원룸 404호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2. 9.경 구리시 J에 있는 원룸 404호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의 가항부터 사항의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9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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