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2.12.13 2012고단307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1998. 3. 9.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09. 3. 25. 18:20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F모텔 203호실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15. 13:00경 충남 금산군 G에 있는 H모텔 202호실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0. 4. 12:30경 충남 금산군 G에 있는 H모텔 202호실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1. 11. 11:30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F모텔 201호실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과 4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I, D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수사기록 2면)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