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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7017
간통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1. 4. 1. 고소인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18. 21:00경 인천 계양구 D원룸 301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총 21회에 걸쳐 B과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총 21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특정된 간통횟수에 대한 간통 증거자료

1. 수사보고(간통횟수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와 고소인 C의 이혼소송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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