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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27 2013고단1601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3. 2. 4.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9. 02:00경 여수시 E, 106동 207호(F아파트)에 있는 B의 집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전남 여수)

1. 문자메시지 내역

1.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이종벌금전과 1회,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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