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21. 06:01 경 대전 동구에 있는 복합 터미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전에 피해자 몰래 침대 옆 탁자 위에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올려놓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후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2. 22:00 경부터 같은 날 23:00 경까지 계룡시 B 건물 103호 창문 밖에서, 피해자 C( 여, 23세) 이 하의를 입지 않고 상의만 입고 있는 모습을 비롯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고 샤워를 하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기로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24. 경 내지 같은 달 25. 22:00 경부터 24:00 경까지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39세) 의 집 창문 밖에서, 피해자가 상의를 갈아입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기로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 C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