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039』 피고인은 2017. 10. 25. 15:59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2 층 탈의실에서 동료인 피해자 E( 여, 25세) 가 탈의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그전에 피고인의 가방 겉 주머니에 휴대전화 카메라의 녹화 버튼을 눌러 동영상 촬영을 시작한 뒤 그곳 의자에 가방을 놓아두어,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가 옷을 갈아 있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8 고단 97』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2 층 탈의실에서 동료인 피해자 F( 여, 24세) 가 탈의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그 전에 피고인의 가방 겉 주머니에 휴대전화 카메라의 녹화 버튼을 눌러 동영상 촬영을 시작한 뒤 위 탈의실에 놓아두어,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0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2018 고단 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장소 및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상당 기간 치료 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